힘든 일상 속에서 만난 든든한 동반자, 근로・자녀장려금!
- 국세청, 11월 6일~12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체험수기 공모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1-06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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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일,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2024년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응모대상자는 2024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분과 그 가족이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 국세청 누리집 〉알림・소식 〉공지사항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응모된 작품은 한국문인협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며,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동상 12명 등 총 20명의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합 계 | 대 상 | 금 상 | 은 상 | 동 상 | |||||
인원 | 상금 | 인원 | 상금 | 인원 | 상금 | 인원 | 상금 | 인원 | 상금 |
20 | 800 | 1 | 150 | 2 | 80 | 5 | 50 | 12 | 20 |
수상자는 2025년 2월 14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전자책(e-book)으로 게시하여 근로・자녀장려금 홍보에 활용하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정기신청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9만 가구, 3조 2천억 원이며, 반기신청분을 포함하여 총 506만 가구에 5조 5천억 원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 확대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39만 가구(467→506만), 4천억원(5.1→5.5조) 증가했다.
*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 4천 → 7천만원, 부양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 80 → 100만원
국세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수급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복지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 【2024년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대상 수상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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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해 남편이 실직하여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던 중 저 또한 갑자기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우리 가족의 삶이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지만 병원비조차 벅찬 형편이라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 힘든 나날을 보내던 5월, 국세청에서 보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전송받은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도 휴대전화로 쉽고 간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올해는 완화된 장려금 기준 덕에 장려금 최대금액을 지급받았고,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로 편리하게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학원도 보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다는 안도감에 남편과 손잡고 울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준 장려금은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의 발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
※위 사례는 2023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고, 2024년 2월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분의 사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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