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복귀 희망 재외국민 대상 ‘온라인 1:1 세무상담’ 제공

재외국민이 세금 걱정 없이 귀국하도록 언제 어디서나 상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7월부터 시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6-23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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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내복귀(U-turn)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의 세무리스크를 해소하고 편안한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초 출범한 세금수호천사팀이 해외에서 우리 교민에게 세무강연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더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국내복귀 세무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한다.

 

*세금수호천사팀(K-Tax Angel):우리 교민이 있는 해외에 직접 찾아가 현지에서 각종 세금 문제에 대해 강연과 함께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국세청의 세무지원팀

 

국세청은 그동안 많은 재외국민들이 고국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면서도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의 국내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나 익숙치 않은 국내 세금문제 걱정으로 국내복귀 결정을 주저하는 사례에 주목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 거주했을 때 번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거주자로 보아 모두 과세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만연해 있었고, 국외자산 양도증여 시 한국에도 세금을 내는지 등 고민은 복귀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봤다.

 

재외국민들이 자주 묻는 국내복귀 관련 질의사항

(소득세) 재외국민이 국내복귀하는 경우 국외소득도 한국에서 모두 과세되는지

(양도세) 국내복귀 후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디에 내야 하는지

(증여세) 국내복귀한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과세문제는

이러한 오해와 불안을 불식하고 재외국민이 해외재산을 안심하고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이번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맞춤형 세무상담을 제공하면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특히 ’25년 기준 영주귀국자(해외국내) 60대 이상이 60%가 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령자의 귀국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년 재외국민 총 700만명 중 미국 256만명, 중국 185만명, 일본 96만명, 캐나다 26만명(재외동포청)

 

 

국세청은 재외국민들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재외국민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국제조세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상담팀(국제세원담당관실 4)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으로써 국내복귀 예정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이메일(uturn2026@nts.go.kr) 또는 팩스(0503-110-9071)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서에 개인정보 기재 없이 익명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상담 관련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국내복귀 세무상담 진행절차

 

 

 

세금걱정에 망설여지는 귀국   국세청에 상담신청  국세청에 상담제공  고민해결후 국내복귀

 

상담 범위는 국내 복귀와 관련된 세금 문제 전반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세금납부의 기준이 되는 거주자 판정’, 해외자산 관련 상속증여양도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각종 국내법상 제도, 국내 정착을 위한 세무민원 절차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국내복귀 관련 주요 상담제공 범위

국내 거주자 여부 판정 문제 해외자산 관련 상속증여양도소득세

국내 신규사업 관련 민원 신청 절차 해외현지법인 청산 관련 세금문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자산 관련 명세서 제출제도

 

아울러 신청인별로 세금 절약이 가능한 부분이 확인되면, 예를 들어 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과 같은 절세팁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64~6월 해외교민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시범 운영해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7월부터 상담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상담 신청은 ’26.6.23.부터 가능).

 

임 청장은 이번 세무상담 서비스가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한 재외국민의 국내복귀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상담팀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재외동포청, 코트라 등과 협력해 현지 한인회를 비롯한 교민단체에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담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을 통해 전문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재외국민 국내복귀 관련 국세상담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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