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국세청, “이번 부가세 신고, 미등록PG업체 이용 매출금액 포함해 성실신고 해주세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7-21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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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미등록PG업체 이용 매출금액을 포함하여 성실신고 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다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하여 세금 등을 탈루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현재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눌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2)(이하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3),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1)국세청 누리집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 통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확인 가능
2)등록 결제대행업체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거래흐름 비교
3)(경로)홈택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신고도움서비스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 광고 사례 |

 

 

1.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등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으로 광고하면서 고율 수수료 요구

3.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광고

 

국세청은 공정세정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모니터링 및 적발, 가맹점 대상으로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경로)홈택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신고도움서비스

 

또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 |

 

 

1.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대행 매출을 누락한 사례

2. 직원 명의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한 사례

3. 미등록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무신고한 사례

 

아울러, 국세청은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 실무협의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

 

국세청은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미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최대 4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 당 0.022%, 8.03%)

 

참고1

등록 결제대행업체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거래흐름 비교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거래흐름

 


  

금융위원회에 등록1)결제대행업체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결제대행,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하여 가맹점에 대금 지급,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국세청분기별제출2)하고 있음

1)전자금융거래법28(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전자금융업 등록 후 영업
2)결제 대행 시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75)

세청결제대행자료를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납세자에게 제공하며, 가맹점은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등 신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거래흐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결제대행,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하여 가맹점에 대금 지급,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음

*전자금융거래법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전자금융업)를 영위하는 업체

세청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신고내역 등을 비교하여 매출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또는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추징

 

참고2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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