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 미(과소)신고 금액 연 50억 원 초과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올해부터 모바일 신고도 가능, 홈택스 신고 시 환율조회 사이트 연계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 ’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 - 박용식 기자 | park@joseplus.com | 입력 2021-06-03 12:00:10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대상 계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0년에 보유한 계좌로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 등 모두 포함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에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에 포함>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만일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합산한다.
<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계좌잔액 산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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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산출방법 |
현금 |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
상장채권 | |
집합투자증권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
보험 상품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
위 이외의 자산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
□(가상자산 계좌)
’20년 12월 세법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는 ’22.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신고대상(’23년 6월 최초 신고)에 포함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 (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또한,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고수단인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주기 바라고 있다.<* (경로) 손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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