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택스 구축, 세금비서 서비스 활용영역 확대,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 등 지속 확충
-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요약)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2-02 1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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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역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 한해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 이로 인한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국세청의 소임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면서,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홈택스 구축, 세금비서 서비스 활용영역 확대,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 등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지속 확충해 줄 것을 관하에 당부했다.
그는 나아가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범정부적 복지안전망 구축 노력에도 동참하는 한편,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 전·후 검증과 평가를 강화하고, 납세자 권익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한편,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감축하여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관리자들의 솔선수범도 당부했다.
1.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요약) |
2 | |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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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핵심 추진과제 |
1 | |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로 튼튼한 국가재정 뒷받침
○’23년 소관 세입예산(안)은 388.1조 원으로 ’22년 세입예산(추경예산 385.1조) 대비 +3.0조 원(+0.8%) 증가한 규모
구 분 | ’22년실적 (잠정) | ’22년예산 | ’23년예산(안) | ’22년 예산 대비 | |
증감액 | 증감률 | ||||
국세청 소관 | 384.2 | 385.1 | 388.1 | +3.0 | +0.8% |
총국세 | 395.9 | 396.6 | 400.5 | +3.8 | +1.0% |
* ’23년 총국세 예산안(400.5조)=국세청 소관(388.1조)+관세(10.7조)+타기관농특세(1.7조)
○주요 세목별 세입예산은 소득세 131.9조 원(전년 대비 4.0조 원↑), 법인세 105.0조 원(전년 대비 0.9조 원↑), 부가가치세 83.2조 원(전년 대비 3.9조 원↑)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차장주재, 국장급회의)를 통해 변동요인 및 세수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
디지털 혁신으로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가. 디지털·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 실현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지능형 서비스로의 개편 추진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 발족(’22.8.) 이후 개선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하여 반영 중
분 류 | 주요 내용 |
화면이해도 제고 | 쉽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문의가 많았던 문구를 수정·보완하는 등 세무용어·도움말·오류메시지를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 |
편리한 화면이동 | 연관메뉴를 단위업무별로 통합한 포털화면 제공, 누락하기 쉬운 서식은 전진 배치하거나 미입력·오류입력 시 자동으로 이동 |
비대면 납세지원 | 주요 세목별로 제공가능한 신고도움자료를 추가 개발하고,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각종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세금비서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일반과세자(특정업종),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신고에 추가 적용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의 지속적 확대 추진
○디지털원패스와 홈택스 연계, 공공 마이데이터에 제공하는 국세증명 확대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노력에 적극 동참
○정보보호담당관실(’22.12월 신설)을 통해 해킹에 의한 보안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중심의 보안관리 체계 마련
나. 신고·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 먼저 맞춤형 제공 |
○미리·모두채움 확대, 세제혜택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등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세목 | 내 용 |
법인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함에도 받지 않은 중소법인에 안내 간편신고 시 중간예납세액, 환급계좌 등 미리채움 추가 제공 |
소득세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도입 고령자·경력단절여성·장애인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사전 안내 주택임대소득 분리·종합과세 세액을 사전 계산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모두채움 |
부가세 |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 안내 일정금액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1만 명 예상), 임대차 계약내용이 전기와 동일한 일반 부동산 임대업자(118만 명 예상)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미리채움 |
다.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보다 좋은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 |
○상담수요 변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수요 집중 시 타 분야 상담사를 추가 투입하는 복수세목 상담* 확대
*’22년 부가세 신고 시 시범운영 → ’23년 연말정산(1∼3월), 종합소득세·양도세(5월)로 확대
○상담수요 집중 시기에는 야간(18시~21시)에도 전화 회신을 실시하고, 상담 시 문자 상담을 병행 제공하여 납세자의 상담편의 제고
2 | |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
가. 성장동력 확보와 수출 증대를 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 |
○우리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청, 7개 지방청 및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 녹색 신산업 등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을 추가하고, 자금유동성 및 경영 지원 실시
-수출 중소기업은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세무상담 제공
구 분 | 분 야 | 지원 대상 산업 |
신산업 | 초격차 전략기술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우주항공 등 |
녹색 신산업 |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 가스 등 | |
주력산업 혁신 |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디지털 혁신기업 등 | |
구조조정 | 기업활력법 적용 |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등 |
구조혁신 | 구조혁신 지원사업 지원 대상 | |
수출 | 수출 중소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 |
나.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지난 ’22.9월부터 시행 중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현재 150개 기업 진행 중)의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기업 및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신청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방청 전담팀을 통해 신속·정확한 컨설팅 제공**
*현행 기준: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중소법인
** ’22.12월 말 기준 총 208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206건에 대해 결과 회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편의를 위해 사전심사 사례·자가검증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홍보 확대
*신청 실적 : (’20년) 1,547건 → (’21년) 2,332건 → (’22년) 2,439건
복지세정 강화 및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가. 두텁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뒷받침 |
○범정부적 복지 인프라 구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복지세정관리단」을 신설하고 관련분야 간 통합·연계 강화
○장려금 안내대상 확대*에 따라 자동신청 제도** 최초 도입, 본인인증 수단 추가, 상담인력 증원 등을 통해 신청 편의 제고
*재산기준 및 최대지급액 상향으로 지급대상 및 지급액 각각 70만가구, 1.1조원 증가 예상
**고령자(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 대상 실시 (사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확대*를 면밀히 준비하고, 다른 복지영역에서도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현행)일용근로・인적용역・용역제공자→ (확대)상용근로・기타소득(’24.1.예정)
나.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확대하고 세무부담은 축소 |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높여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 실시
*중소기업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1,500억 원 이하로 지원대상 확대 (’22.10.~)
○세무경험이 부족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 추진**하고, 안내·홍보 강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22년) ’17년~’21년 귀속 환급대상자 528만 명에 대해 9,088억 원 안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납세담보 면제 특례*기간을 ’23년 말까지 연장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납세유예 신청 시 담보면제 기준금액 상향 (7천만→1억5천만 원)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영세자영업자 및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선정 제외
3 | |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
국세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가. 과세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검증·평가 개선 |
○기존 과세 전 검증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액·중요 사건은 신설(’22.12.)된 「중요사건 법리검토 TF*」를 통해 검증 지원
*기존 검증제도의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액·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
○과세품질 평가 시 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책임성을 제고하되,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종유형 탈세는 평가제외
*(현행) 직원별 총 고지액 중 행정심 결과만 반영 → (개선) 행정심·소송 결과 반영
나. 공익법인 신고지원 및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강화 |
○자동채움 확대, 사전안내 강화로 공시오류를 예방하고, 신규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실시를 통해 성실신고 뒷받침
○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22년)됨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의무위반 확인 시 지정취소·명단공개
다. 납세자의 권익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
○세무조사 참관제도의 안내시기(당초 조사 착수 시)를 사전통지 시로 앞당기고, 요건 해당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파악하여 홍보·안내
○납세자의 의견 진술권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모든 심의 절차에 확대하여 심의의 공정성·신뢰성 제고(’22.12. 시행)
라. 국세데이터 공유·개방 확대로 범정부 정책 지원 등 활용도 제고 |
○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집행 등에 국세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정보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제공
○국세통계센터의 분석지원서비스 대상을 기존 정부기관에서 대학·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방문 설명회 등을 통해 활용사례 전파
납세자가 공감하는 신중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
가.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세무조사 운영 |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총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의 14,000건보다 더욱 축소하여 13,600건 수준으로 운영
*(’19)16,008건→(’20)14,190건→(’21)14,454건→(’22 잠정)14,000건→(’23 계획)13,600건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조사시기 선택제」를 전 관서에 적용(’23.하반기)하여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
나. 적법절차·적법과세 원칙을 기반으로 탈세에 엄정 대응 |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역동적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자본거래·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
○정당한 과세권을 침해하는 외국계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국부를 유출하는 내국기업의 지능적 역외탈세 집중 검증
○높은 소득을 얻으며 수입금액 누락, 가공·과다경비 계상으로 탈세하는 중소사업자의 고질적 탈세에 역량 집중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과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고도화 등으로 대응 강화
○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 및 맞춤형 포렌식 툴 개발, 판례 학습, 보직경로 관리 등을 통해 조사 성과 뒷받침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활동 실시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합동수색·정보교환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22년)8개 시범운영→(’23년)19개→(’24년)30개→(’25년) 56개
○체납자 특성정보 수집 및 자료분석을 통해 효율적 징수방법을 제공하는 ‘체납자 유형분류시스템’의 시범운영 실시
4 | |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
가. 일하는 방식 혁신·소통 강화를 통해 실용적 조직문화 구축 |
○서면・전산 중복결재 폐지 및 문서 수동관리 감축을 위한 ‘종이 없는(Paperless) 세무서’를 구현하고, 본청에서 시달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사전예고 의무 부여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 조정
○현장방문 확대, 지방청별 소통활동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하여 일선의 변화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상 애로를 해결
나. 체계적 인사관리·효율적 조직관리·교육훈련 개선 추진 |
○인사기획과 신설(’22.12월)에 따라 중장기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직원이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기준 개선
○정부 인력운영방안*에 따라 자체 구조조정을 적극 실시하고, 본·지방청 인력을 세무서에 재배치하여 현장 집행조직 확충
*향후 5년간 정원의 5% 정원 감축, 5% 자체 재배치 (국세청은 총 1,023명 정원 감축)
○신규직원이 국세행정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3단계 인재양성 프로젝트* 추진
*(입교 전) 메타버스 사전학습 (입교 후) 현장대응역량 중심 교육 (수료 후) 후속 멘토링 실시
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실시 |
○국민의 시각에서 청렴의무·자체감사와 관련한 자문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시민감사관의 내실 있는 운영
○공직윤리 분야별 온라인 교육을 신설하고, 관리자(관서장·서장후보자·중간관리자) 대상 청렴 교육을 한층 강화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라. 직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
○부모교실, 효도・우정교실 등 다양한 테마의 복지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마트워크센터를 도입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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