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6-13 12:00:46
참고1 |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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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ㅇㅇ세무서는 정기종합감사 과정에서 A법인에 특허권 평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2021.3월) ○A법인은 ㅇㅇ세무서의 해명요구 안내에 따라 2018년 취득한 특허권 평가 관련 증빙과 연구비용 지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정상 거래임을 해명(과세 없이 종결) ○조사청은 2022.9월 A법인의 2017~202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에 착수하였고, 2022.10월 2차례에 걸쳐 2018년 취득한 특허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시정(중복조사로 위법) ○ 정기감사 당시 A법인에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특허권 등록내용, 취득가액 적정 여부, 개인 연구비용 지출내역 등에 대해 검토하고 과세 없이 종결하였으므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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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조사청은 요청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요청인의 2016.2기~2021.1기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2022.2.28.~4.29.) ○조사청은 납세자의 해명자료 제출 지연을 이유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2022.4.30.~6.3., 35일간)하였으나, 요청인에게는 별도의 문서통지 없이 유선으로만 안내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시정(조사기간 연장 위법) ○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유선으로만 안내하여 조사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조사기간 연장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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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조사청은 A법인 대표이사(고충민원인)의 가족 주주에 대해 주식 명의신탁 혐의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증여세 △△억원 고지 결정(2018년 귀속) ○고충민원인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금액(△△억원)에 상당하는 비상장 주식(평가액 : ○○억원)을 압류하였으므로, 생계를 위해 급여 압류는 과다한 행정처분으로서 불복절차(행정소송) 종료 시까지 급여채권의 압류해제를 요청 ○ 조사청은 비상장 주식 평가금액은 충분하나 환가성이 부족하여 조세채권의 일실 우려가 있고, 법령에 의한 최저 생계비 등을 고려한 급여압류는 정당한 행정처분으로 압류해제가 불가함을 통보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인용(압류재산 과다 결정) ○ 증여세 과세근원인 쟁점주식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은 충분히 확보되었으므로, 불복절차 종료 시까지 고충민원인의 생계를 위해 급여에 대한 추가 압류을 중지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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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조사청은 A법인 대표이사(요청인)가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요청인에 대해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조사기간 40일) ○ 요청인은 업무상 장기 출장이 많아, 정상적인 세무조사 수행을 위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자료제출 완료 ○ 조사청은 매매가격 결정의 구체적 과정, 요청인의 주식매수법인 등과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례 출석요구 하였으나, 요청인이 이에 불응하자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 사유로 조사중지 통보(중지기간 90일)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시정(세무조사 중지 위법) ○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인 세무조사 수행이 가능함에도 요청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은 위법함 |
참고 2 | |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
□제도 개요 ○국세행정 집행 또는 준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익보호 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세무조사 철회 등 집행을 중지하도록 하여 사전에 권리구제* *(도입 시기)2009.10월 납세자 권리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위해 도입 □요청 대상 ○납세자 등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침해 대상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행위’와 ‘일반 국세행정과 관련된 행위’로 구분 <주요 권리보호요청 대상>
□ 요청 방법 ○서면, 국세청 홈택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 및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 가능
-다만, 세무조사 분야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5)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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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현황(2020,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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