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6-13 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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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사실관계

ㅇㅇ세무서는 정기종합감사 과정에서 A법인에 특허권 평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2021.3)

A법인은 ㅇㅇ세무서의 해명요구 안내에 따라 2018년 취득한 특허권 평가 관련 증빙과 연구비용 지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정상 거래임을 해명(과세 없이 종결)

조사청은 2022.9A법인의 2017~202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에 착수하였고, 2022.102차례에 걸쳐 2018년 취득한 특허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시정(중복조사로 위법)

정기감사 당시 A법인에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특허권 등록내용, 취득가적정 여부, 개인 연구비용 지출내역 등에 대해 검토하고 과세 없이 종결하였으므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함

 


  

사실관계

조사청은 요청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요청인의 2016.2~2021.1기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2022.2.28.~4.29.)

조사청은 납세자의 해명자료 제출 지연을 이유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조사기간을 연장(2022.4.30.~6.3., 35일간)하였으나, 요청인에게는 별도의 문서통지 없이 유선으로만 안내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시정(조사기간 연장 위법)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유선으로만 안내하여 조사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조사기간 연장은 위법함

 


  

사실관계

조사청은 A법인 대표이사(고충민원인)의 가족 주주에 대해 주식 명의신탁 혐의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증여세 △△억원 고지 결정(2018년 귀속)

고충민원인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금액(△△억원)에 상당하는 비상장 주식(평가액 : ○○억원)을 압류하였으므로, 생계를 위해 급여 압류는 과다한 행정처분으로서 불복절차(행정소송) 종료 시까지 급여채권의 압류해제를 요청

사청은 비상장 주식 평가금액은 충분하나 환가성이 부족하여 조세채권의 일실 우려가 있고, 법령에 의한 최저 생계비 등을 고려한 급여압류는 정당한 행정처분으로 압류해제가 불가함을 통보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인용(압류재산 과다 결정)

증여세 과세근원인 쟁점주식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은 충분히 확보되었으므로, 불복절차 종료 시까지 고충민원인의 생계를 위해 급여에 대한 추가 압류을 중지하는 것이 타당함

 


  

사실관계

조사청은 A법인 대표이사(요청인)가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요청인에 대해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조사기간 40)

요청인은 업무상 장기 출장이 많아, 정상적인 세무조사 수행을 위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자료제출 완료

조사청은 매매가격 결정의 구체적 과정, 요청인의 주식매수법인 등과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례 출석요구 하였으나, 요청인이 이에 불응하자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 사유로 조사중지 통보(중지기간 90)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시정(세무조사 중지 위법)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인 세무조사 수행이 가능함에도 요청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은 위법함

참고 2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제도 개요

국세행정 집행 또는 준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 요청할 수 있는 권익보호 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세무조사 철회 집행중지하도록 하여 사전권리구제*

*(도입 시기)2009.10월 납세자 권리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위해 도입

요청 대상

납세자 등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침해 대상은 세무조사 관련된 행위일반 국세행정과 관련된 행위로 구분

<주요 권리보호요청 대상>

세무조사 분야

일반 국세행정 분야

세법에 위반되는 조사 또는 중복조사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 지연

사전예고 없이 재산 압류 또는 소명안내 없이 고지처분

과도한 자료요구 또는 반복적 요구

해명자료 제출 후 지연 처리

신고내용 확인 적법 절차 미준수

확인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현장확인 등

요청 방법

서면, 국세청 홈택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 및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 가능

(신청경로)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민원신청(권리보호요청)

-다만,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5)서식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전화 126을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3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현황(2020,2021)

권고사항

조치결과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제도개선(20204)

세무조사 착수 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기준을 훈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 절차개선(20204)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유형.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지침 개선

통지서에 조사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지침 개정(작성예시 추가)

증여세 세무조사 선정사유 관리개선(202012)

조사대상 선정 시 국세기본법상 조사선정 근거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

조사선정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사례를 지침에 규정

금융거래 현장확인 관리 개선(202012)

금융거래 현장확인 시 시행 대상 및 절차명시하고 납세자에게 안내 강화

대상 및 절차를 지침에 반영하고, 세무조사 가이드북에 제공범위 등 안내 추가

탈세제보 전산시스템운영 관리 개선(20214)

탈세제보가 적시에 세무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필요

탈세제보의 지연 접수 및 필요 기재사항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

참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명확화(20214)

조사대상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

참고인은 질문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

국외자료 수집을 사유로 한 세무조사 중지개선(202112)

국외자료 수집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 기간을 목적에 맞게 정할 필요

세무조사 중지기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지기간 산정 사유 등의 안내를 강화

감사소명에 필요한 자료 요구 운영 관리 개선(202112)

내부감사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요구 절차를 개선할 필요

해명자료 요구를 최소화하고 세무조사로 오인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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