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태,정부 역할은 무엇인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1-28 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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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는 어느 주제보다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가상화폐가 새로운 화폐처럼 교환과 거래의 수단으로 부상되고 있고 향후에는 지금의 화폐를 대체한다고 하는 주장까지 대두된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또한 가상화폐와 관련된 해킹이나 사기피해 등의 사례도 많아지면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도 각양각색이다. 가상화폐의 논쟁과 본질은 무엇이고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 건가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요즘 신문을 보면, 가상화폐 기사가 매일 나온다. 가상화폐를 전자화폐, 디지털화폐라고 부르는데,
법적 정의는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증표라고 정의한다. 예를 든다면 사이버머니, 게임머니 등도 가상화폐의 하나의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것은 한정된 사이트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화폐를 대신하면서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화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로 언급되는 것 중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2
년여 동안 전 세계적으로 1,200여 개 이상의 가상화폐가 출현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2009년 최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출현했고 2015년 이더리움이 나타났다. 가상통화의 출현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가 새로운 통화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세계적 흐름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도 매월 다르게 나올 정도로 성장세는 분명하게 눈에 띌 정도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거래소인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CME)는 최근 가상화폐의 시가 총액이 1,700억 달러이고, 이 가운데 비트코인이 1,0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CME는 지난해 10월31일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2017년 12월에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제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시장의 자산이며, 거래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발표가 나온 후 비트코인 가격은 과거보다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의 시각은 비트코인이 새로운 화폐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의 화폐결제 수단은 비용·수수료 등을 이유로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거래의 편의성, 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향후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인 지급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또 하나의 시각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새롭게 요구되는 결제수단으로서의 필요성은 인정
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의 세계 각 국가별 중앙은행 시스템을 대체하기 어렵고, 익명성 때문에 범죄,세금 회피 등의 불법성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일시적 거품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이런 상반된 견해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주요 선진국들의 대응과 반응을 본다면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를 거래통화로 인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제도화하여 합리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야말로 가상화폐에 대한 향후 세계주도권을 겨냥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를 통한 연관 기술인 블록체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하여 일부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시장에서 정착화되도록 하
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영향이 CME가 파생상품거래의 하나로 비트코인 거래제도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2017년 9월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는 가운데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보면 내부적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인다. 영국의 경우에도 잉글랜드 은행 등이 가상화폐 연구를 해오고 있는 등 주요국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 및 도입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는 일 년 전쯤인 2016년 11월 17일 디지털 화폐 TF회의를 개최하여 미국·일본 등의 제도화 동향을 봐가면서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7년 9월 1일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 방향으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과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등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후 2017년 9월 29일,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 후에는 가상화폐관련 증
권 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새로운 가상화폐 등록 금지와 금전 대여·코인 마진 거래 등 신용공여 금융 및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을 전면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소비자보호 명분만을 내세우며 세계에서 보기 힘든 초강경 조치를 단숨에 발표하였다. 비트코인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3년 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소비자보호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금융위의 이런 조치를 보면, 금융정책 부처가 얼마나 허술한 준비를 해왔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무능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금융위 조치에도 시장의 광풍을 막지 못하면서 사태는 더 악화되는 모양새였다. 청와대·총리실이 나서면서 12월 13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가상통화 긴급대책이 발표되었다.


시장의 효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나마 정부가 가상화폐의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이제는 정부가 비트코인 사태에서 나타난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정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금융이냐 상품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가상화폐의 시장에 대해 공정성, 투명성, 보안성, 안정성에 입각한 투자자보호를 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 활용과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세계의 선도적 위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너무도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일본, 미국 등의 가상화폐 제도의 도입을 볼 때, 국내 금융당국의 최근 규제 행위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시장전문가들이 대부분 제시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할 우리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적 접근만을 우선시 하려
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가상화폐가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하나라는 전망에서 본다면, 가상화폐의 부작용만 크게 부각하여 규제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기보다 국내 IT 등의 산업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차원에서 보다 정교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가상화폐와 핀테크 등을 금융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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