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월 부가세 예정신고, 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67만 법인은 예정신고, 225만 개인 및 소규모 법인은 4월 27일까지 예정고지 납부
운송업 및 석유화학업체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4-02 14: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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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현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소매·음식업 등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약 124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이번 4월 예정신고에도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소매·음식업 등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약 124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이번 4월 예정신고에도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예정신고 대상자 [67.2만 법인]

67.2개의 법인*'26.1.1. 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27()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신고대상: 전년 동기(’25.1기 예정 65) 대비 2.2개 증가

신고서는 홈()택스 미리채움’(25)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세법 개정내용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6개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 개별도움자료 제공현황: (’25.1기 예정) 6924.7(’26.1기 예정) 7626.1개 법인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은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경로

 

????(납 세 자)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 서비스
(세무대리인) 홈택스세무대리·납세관리세무대리공통조회신고도움 서비스

 

 

???? 예정고지 대상자 [225.2만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 ]

개인 일반과세자(207)와 소규모 법인*(18.2) 등 총 225.2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 대신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427()까지 납부하면 된다.

* 직전 과세기간(’25712)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 원 미만인 법인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업자*'267월 확정신고 기간에 16월 실적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 예정고지세액 50원 미만인 사업자 및 세정지원 대상으로서 예정고지 제외 사업자

예정고지 세액은 고지서 아니어도 홈()택스 뿐만아니라 ARS 전화*(126, 1544-9944, 세무서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법인은 보이는 ARS 간편인증(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을 통해서만 조회 가능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 적극적인 세정지원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가 제외된다.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기한(5.12.) 보다 6일 앞당겨 56()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유튜버 등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업종에 추가하였다.(부가세법 §553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취한 경우 채널이름, 계좌번호 및 수취금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산세가 3%에서 4%로 상향되었다.(부가세법 §60)

 

???? 엄정한 신고검증

국세청은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신고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받은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사업자에게 당부했다.

 

| 잘못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

????(중고플랫폼 매출누락)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 재고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누락한 사례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을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

????(면세관련 매입) 토지·건물 일괄 분양시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신고편의 제고 및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사업자가 경영에만 전념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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