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월 부가세 예정신고, 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 67만 법인은 예정신고, 225만 개인 및 소규모 법인은 4월 27일까지 예정고지 납부
운송업 및 석유화학업체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4-02 14:00:26
그간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현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소매·음식업 등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약 124만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이번 4월 예정신고에도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소매·음식업 등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약 124만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이번 4월 예정신고에도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예정신고 대상자 [67.2만 법인] |
총 67.2만개의 법인*은 '26.1.1. 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신고대상: 전년 동기(’25.1기 예정 65만개) 대비 2.2만개 증가
〇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총 25종)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세법 개정내용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6만개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 개별도움자료 제공현황: (’25.1기 예정) 69종 24.7만개 → (’26.1기 예정) 76종 26.1만개 법인
〇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은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경로 | ????(납 세 자)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 서비스 |
???? 예정고지 대상자 [225.2만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 ] |
□개인 일반과세자(207만명)와 소규모 법인*(18.2만개) 등 총 225.2만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 대신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4월 27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 직전 과세기간(’25년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〇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〇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업자*는 '26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6월 실적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및 세정지원 대상으로서 예정고지 제외 사업자
〇 예정고지 세액은 고지서 아니어도 홈(손)택스 뿐만아니라 ARS 전화*(☎126, ☎1544-9944, 세무서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법인은 보이는 ARS 간편인증(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을 통해서만 조회 가능
경로 |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세액 조회 |
???? 적극적인 세정지원 |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〇 먼저, ➊유가 민감업종, ➋수출 중소(중견)기업, ➌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가 제외된다.
-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〇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기한(5.12.) 보다 6일 앞당겨 5월 6일(수)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유튜버 등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업종에 추가하였다.(부가세법 §55①3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〇 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취한 경우 채널이름, 계좌번호 및 수취금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산세가 3%에서 4%로 상향되었다.(부가세법 §60④)
???? 엄정한 신고검증 |
□국세청은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신고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니
〇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받은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사업자에게 당부했다.
| 잘못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
????(중고플랫폼 매출누락)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 재고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누락한 사례 |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을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 |
????(면세관련 매입) 토지·건물 일괄 분양시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신고편의 제고 및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〇 사업자가 경영에만 전념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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