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중소·중견기업 수출목적 국내거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
수출활성화 위한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도 확대 적용
국세청, 신고·납부 예상자 수증인 2,039명·수혜법인 1,635개 대상 신고안내문 발송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6-08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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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주주에 해당하며, 3·6·9월 결산법인 주주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들이다.

 

8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수증자 2,039,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히고,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 등 도움자료를 게시하고 있는 국세청 누리집을 활용해 주기를 요망했다.

 

특히, 작년 12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확대 적용된다.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되었다.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7.1.~6.30.)으로 확대되었다.

 

국세청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된 세법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은 당부하고 있다.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국세청 제공>


1.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조의3)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참고1

* 수혜법인의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룹 중 주식합계가 가장 큰 그룹(“최대주주 등”)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대한 매출액 비율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초과할 것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간접 보유지분율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할 것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2.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조의4)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 제공하여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참고2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함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 30% 이상일 것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 받은 경우는 제외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2

 

수혜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면 신고·납부는 630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6.30.()*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수혜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자 안내)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 수혜법인안내문 발송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39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참고3하여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635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 발송하여 수증자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2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20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자이나 안내문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자진신고·납부하여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실납세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납세편의 제공)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지정하여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세법개정내용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납세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하여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참고자료실>2023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4

 

올해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세법개정) ’2212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수출목적 국외거래는 기업 규모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고, 국내거래중소·중견기업제외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수출목적

 

국 내

거 래

 

과세 제외

 

과세 (개정) 과세 제외

 

 

 

 

 

 

국 외

거 래

 

과세 제외

과세 제외

일감 과세의 기본 단위는 법인이나, 법인 내 사업부문이 여럿이고,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사업부문별 과세를 위해서는 회계 구분 관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분류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는 경우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배당소득 귀속기간 6개월(1.1.6.30.)에서 1(7.1.6.3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공제 가능한 배당소득

 

 

 

 

 

종 전

규 정

 

사업연도 말일부터 일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배당소득 공제 가능 기간

 

 

 

 

 

개 정

규 정

 

직전 사업연도 일감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배당소득 공제 가능 귀속기간 확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된 세법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라며,

-세법개정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무서 전담직원이나, 본청 상속증여세과(044-204-344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 실시

(세무검증)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하시어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공통사항]

중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으로 잘못 적용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비율은 제외한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나 포함하여 잘못 계산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변동하였으나 증여세 수정신고 미이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가 아닌 30%로 잘못 차감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하나,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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