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트러스트 “법원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기각은 부당…즉시 항고 제기”
- 슈퍼트러스트 “신고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아니므로 입금정지는 위법·부당”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6-08 1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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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체 슈퍼트러스트 홈페이지 |
가상자산 업체 슈퍼트러스트는 신고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놓고 신한은행과 진행 중인 소송에서 1심 패소 결정이 나오자 즉시 항고를 제기, 상고심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슈퍼트러스트는 이어 1심 법원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계좌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최종 판단이 아니며 추후 상고심에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슈퍼트러스트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한 블록체인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른 것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7일 슈퍼트러스트가 대규모 자금 이동을 이유로 신한은행으로부터 계좌 입금을 정지당했으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슈퍼트러스트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슈퍼트러스트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좌 입금을 정지했다. 이에 슈퍼트러스트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고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임금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4월 30일 “고객들과의 매매거래가 명백하게 영업성을 갖지 않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다른 은행 계좌가 존재해 사업 영위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문제가 해결될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입금정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슈퍼트러스트는 법무법인 자문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금융위원회가 ‘구체적 사업형태와 사업자의 행위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법령해석 회신한 결과에도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슈퍼트러스트는 이어 “지난달 8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으며, 본안소송을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며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잘못된 법률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쳐 당사의 거래 수수료 없는 무료플랫폼 제공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FASB(미국), EFRAG(유럽), ASBJ(일본) 등 회계기준, 국내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의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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