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명단 공개
- 개인 최고액 체납자 선박임대업 운영하던 권혁(3,938억 원), 법인 최고액 체납자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
납부능력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6명 감치 의결 엄정조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2-12 12:00:40
국세청은 12일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했다.
*(’24) 9,666명, 6조 1,896억 원 → (’25) 11,009명(1,343명↑), 7조 371억 원(8,475억 원↑)
(명, 억 원, %) | ||||||
구분 | 합계 | 개인 | 법인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인원 | 11,009 | 70,371 | 6,848 | 40,661 | 4,161 | 29,710 |
비율 | 100.0 | 100.0 | 62.2 | 57.8 | 37.8 | 42.2 |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 또는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770억 원(전체의 72.1%)이다.
(명, 억 원, %) | ||||
구분 | 계 | 수도권 | 수도권 외 | |
인원 | 개인 | 6,848 | 3,938 | 2,910 |
법인 | 4,161 | 2,720 | 1,441 | |
합계(비율) | 11,009(100.0) | 6,658(60.5) | 4,351(39.5) | |
체납액 | 개인 | 40,661 | 27,685 | 12,976 |
법인 | 29,710 | 23,083 | 6,627 | |
합계(비율) | 70,371(100.0) | 50,770(72.1) | 19,602(27.9) | |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체납자들이다.
이들 중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고 이를 양도한 후 관련 세금을 안 낸 체납자 |
사례2 차명 보유 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하여 막대한 이익에도 세금을 안 낸 체납자 |
사례3 토지 양도대금을 관계회사에 대여하고 세금을 안 낸 체납법인 |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개 대상자 1만2,165건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했거나 2억 원 미만이 되어 공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이는 1,156명(개인 693명, 법인 463개 업체)이다.
지난 국세정보위원회의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 6명에 대해 감치 의결도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체납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해당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했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감치 의결했다.
1. 체납발생을 예상하고 보유 부동산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세금을 안 낸 체납자 |
2.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생활 영위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수령하여 은닉한 체납자 |
3.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고액의 자금을 수령하여 은닉한 체납자 |
4.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권 보관장소를 은폐한 체납자 |
5. 처제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체납자 |
6.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지난 9월에 감치 안내하여 소명 기회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했으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유형별 현황 및 주요 사례 등은 다음과 같다.
붙임 1 |
|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
□명단 공개 법령(「국세징수법」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공개 대상 및 항목)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
○(공개 제외) ①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②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공개 절차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연초)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6개월 이상)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 확정(연말)
□공개 방법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붙임 2 |
|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자 유형별 현황 |
◈명단 공개자의 주된 거주지역(법인은 소재지)은 경기・서울・인천등 수도권이며, 체납액 구간으로는 2억~5억 원 구간, 나이로는 50대가 가장 많음 |
□개인 신규 명단 공개자 : 6,848명
○개인 명단 공개자 중 3,938명(57.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 7,685억 원(68.1%)이다.
(명, 억 원, %) | ||||||||||
구분 | 계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
인원 | 6,848 | 171 | 2,277 | 425 | 283 | 133 | 217 | 139 | 352 | |
| 비율 | 100.0 | 2.5 | 33.3 | 6.2 | 4.1 | 1.9 | 3.2 | 2.0 | 5.1 |
체납액 | 40,662 | 765 | 11,640 | 1,745 | 1,112 | 580 | 901 | 668 | 1,742 | |
| 비율 | 100.0 | 1.9 | 28.6 | 4.3 | 2.7 | 1.4 | 2.2 | 1.6 | 4.3 |
구분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
인원 | 1,094 | 30 | 133 | 567 | 149 | 170 | 165 | 313 | 230 | |
| 비율 | 16.0 | 0.4 | 1.9 | 8.3 | 2.2 | 2.5 | 2.4 | 4.6 | 3.4 |
체납액 | 13,061 | 149 | 526 | 2,985 | 672 | 801 | 1,098 | 1,299 | 918 | |
| 비율 | 32.1 | 0.4 | 1.3 | 7.3 | 1.7 | 2.0 | 2.7 | 3.2 | 2.3 |
○개인 명단 공개자 중 5,350명(78.1%)이 체납액 2억∼5억 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5,872억 원(39.0%)이다.
(명, 억 원, %) | ||||||||
구분 | 계 | 2억 ~5억 | 5억 ~10억 | 10억 ~30억 | 30억 ~50억 | 50억 ~100억 | 100억 이상 | |
인원 | 6,848 | 5,350 | 1,013 | 374 | 56 | 34 | 21 | |
| 비율 | 100.0 | 78.1 | 14.8 | 5.5 | 0.8 | 0.5 | 0.3 |
체납액 | 40661 | 15,872 | 6,786 | 5,931 | 2,072 | 2,241 | 7,759 | |
| 비율 | 100.0 | 39.0 | 16.7 | 14.6 | 5.1 | 5.5 | 19.1 |
○개인 명단 공개자 중 50대가 2,353명(34.4%)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1,776억 원(29.0%)이다.
(명, 억 원, %) | ||||||||
구분 | 계 | 30세미만 | 30세이상 | 40세이상 | 50세이상 | 60세이상 | 기타 | |
인원 | 6,848 | 97 | 507 | 1,544 | 2,353 | 2,336 | 11 | |
| 비율 | 100.0 | 1.4 | 7.4 | 22.5 | 34.4 | 34.1 | 0.2 |
체납액 | 40661 | 431 | 2,313 | 8,554 | 11,776 | 17,526 | 61 | |
| 비율 | 100.0 | 1.1 | 5.7 | 21.0 | 29.0 | 43.1 | 0.1 |
□ 법인 신규 명단 공개자 : 4,161개업체
○법인 명단 공개자 중 2,720개 업체(65.4%)가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 3,083억 원(77.7%)이다.
(개, 억 원, %) | ||||||||||
구분 | 계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
인원 | 4,161 | 46 | 1,725 | 179 | 113 | 105 | 97 | 82 | 180 | |
| 비율 | 100.0 | 1.1 | 41.5 | 4.3 | 2.7 | 2.5 | 2.3 | 2.0 | 4.3 |
체납액 | 29,710 | 190 | 8,233 | 755 | 473 | 635 | 517 | 371 | 865 | |
| 비율 | 100.0 | 0.6 | 27.7 | 2.5 | 1.6 | 2.1 | 1.7 | 1.3 | 2.9 |
구분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
인원 | 734 | 19 | 68 | 261 | 134 | 90 | 72 | 138 | 118 | |
| 비율 | 17.6 | 0.5 | 1.6 | 6.3 | 3.2 | 2.2 | 1.7 | 3.3 | 2.8 |
체납액 | 13,554 | 70 | 327 | 1,296 | 466 | 553 | 380 | 524 | 500 | |
| 비율 | 45.6 | 0.2 | 1.1 | 4.4 | 1.6 | 1.9 | 1.3 | 1.8 | 1.7 |
○법인 명단 공개자 중 3,241개 업체(77.9%)가 체납액 2억∼5억 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277억 원(31.2%)이다.
(개, 억 원, %) | ||||||||
구분 | 계 | 2억 ~5억 | 5억 ~10억 | 10억 ~30억 | 30억 ~50억 | 50억 ~100억 | 100억 이상 | |
인원 | 4,161 | 3,241 | 568 | 250 | 43 | 34 | 25 | |
| 비율 | 100.0 | 77.9 | 13.7 | 6.0 | 1.0 | 0.8 | 0.6 |
체납액 | 29,710 | 9,277 | 3,840 | 4,081 | 1,636 | 2,165 | 8,711 | |
| 비율 | 100.0 | 31.2 | 12.9 | 13.8 | 5.5 | 7.3 | 29.3 |
붙임 3 |
|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개인 10위) |
(억 원)
번호 | 성명 | 나이 | 상호직업 | 주소 | 세목 | 체납액 |
1 | 권혁 | 75 | 시도홀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 종소세 등 4 | 3,938 |
2 | 최은태 (제우스1호 투자조합 단체대표) | 42 | 제우스1호 투자조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79(청담동) | 증여세 등 1 | 538 |
3 | 신동옥 | 90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10 (여의도동, 여의도 자이) | 양도세 등 2 | 452 |
4 | 강경완 | 42 | 주식회사 붉은악마 (도소매)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46번길 41-10 (병방동, 영신빌라) | 종소세 등 2 | 403 |
5 | LI GUANG FAN | 41 | 주식회사 한중신속무역 (여행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2길 12(영등포동4가) | 부가세 등 2 | 281 |
6 | 박상진 | 57 | 블루홀 (유흥주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41(연동) | 종소세 등 3 | 178 |
7 | 서정주 | 45 | 주식회사 올뉴 (정보통신) |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75(합정동) | 부가세 등 1 | 176 |
8 | 이락범 | 45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대교아파트) | 증여세 등 3 | 171 |
9 | 최성환 | 56 | 씨앤엘 (도소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가락동, 헬리오시티) | 개소세 등 2 | 169 |
10 | 김성태 | 57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00-8 (이촌동, 동아그린아파트) | 증여세 등 5 | 165 |
붙임 4 |
|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법인 10위) |
(억 원)
번호 | 법인명 | 대표자 | 업종 | 법인 소재지 | 세목 | 체납액 |
1 | 시도탱커 홀딩(Cido Tanker Holding Co.) | 권혁 | 선박 임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63(방배동) | 종소세 등 2 | 1,537 |
2 | 시도홀딩 (Cido Holding Co.) | 권혁 | 선박 임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63(방배동) | 종소세 등 2 | 1,534 |
3 | Cido Car Carrier Service Ltd | 권혁 | 내·외항화물 여객 운송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서초동) | 법인세 등 2 | 1,315 |
4 | 주식회사 선유인터내셔널 | ZHAO QUANZHE | 여행 사업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7길 21(을지로2가) | 부가세 등 1 | 428 |
5 | 주식회사 올뉴 | 서정주 | 정보 통신업 | 경기도 평택시 세교산단로 20(세교동) | 부가세 등 1 | 427 |
6 | 유한회사 젠틀가이 | 정권호 | 전자 상거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0(서초동) | 법인세 등 2 | 393 |
7 | 주식회사 홍콩국제 여행사 | JIN MINGZHAO | 여행 사업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86(쌍림동) | 부가세 등 1 | 306 |
8 | 주식회사 월드투어 | 문성호 | 여행 사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낙원동) | 부가세 등 1 | 285 |
9 | 주식회사 한중신속무역 | LI GUANGFAN | 여행 사업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2(마곡동) | 부가세 등 1 | 281 |
10 | 멜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 MATSUO Hirokazu | 부동산 매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3길 29(반포동) | 종소세 등 1 | 265 |
붙임 5 |
|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주요 사례 |
사례 1 |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고 이를 양도한 후 관련 세금을 안 낸 체납자 |
□ 체납발생 원인
○체납자 甲은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국외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 상속세를 과소신고하고, 본인의 국외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
- 이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억원 체납
|
□ 조치 내용
○체납자의 국내 부동산(00억 원)을 압류하여 공매의뢰
○국외재산 보유 등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하여 출국금지하고,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 거주지 현장수색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여 ’25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
□ 향후 계획
○국내 체류비용 출처 조사 및 국외재산 변동 내역 계속 추적
사례 2 | 차명으로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하여 막대한 이익에도 세금을 안 낸 체납자 |
□ 체납발생 원인
○ 체납자 乙은 개인투자조합 명의로 전환사채(CB)를 차명 취득 후 주가 급등 시점에 주식 전환하여 양도
- 주식 전환이익 및 양도소득에 대해 실소유자인 체납자에게 증여세 및 양소도소득세 부과 후 납부하지 않아 □□□억 원 체납
|
□ 조치 내용
○체납자의 급여를 배우자에게 이체하여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한편,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수색하여 고급 주류 24점 압류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여 ’25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
□ 향후 계획
○양도대금 사용처 추적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 취득자금과의 연관성 조사
사례 3 | 토지 양도대금을 관계회사에 지급하고 세금을 안 낸 체납법인 |
□ 체납발생 원인
○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 A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법인세 등 □□억원 체납
|
□ 조치 내용
○ A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령한 직후 관계회사에 지급한 내역을 확인하고 실사업장 수색하여 장부 징취, 대여금인 것으로 확인
○관계회사에 대여금 채권압류 및 추심 최고하였으나,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소송 제기 및 승소
○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되어 ’25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함
□ 향후 계획
○승소한 추심금 소송의 강제집행을 신속히 진행하고 대표 丙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자금흐름 추적
붙임 6 |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대상 및 절차 |
□감치 신청 대상
○ ①국세 3회 이상 체납, ② 체납 1년 경과, ③ 체납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
□감치 진행 절차
○국세정보위원회 감치 의결 → 검사에게 감치 신청 → 법원의 결정에 의해 30일 범위 내 감치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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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의결 사례 |
1. 체납발생 예상하고 보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하여 세금을 안 낸 체납자 |
□ 체납발생 원인 ○체납자는 예식장업을 영위하던 자로 현금매출 과소신고 소명안내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억원 체납 □ 납부능력 ○체납 발생을 예상하여 보유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해당 토지에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 -장기간 운영하던 예식장 폐업하고, 배우자 명의로 건물 완공하여 예식장업 운영중이며, 예식장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 조치 내용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 체납자와 배우자를 체납처분 면탈범 및 방조범으로 고발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 의결, 관할 검찰청에 감치신청 예정 |
|
2.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하여 은닉한 체납자 |
□ 체납발생 원인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무납부하여 □□억원 체납 □ 납부능력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임차한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고가 외제차를 리스하여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외국 갤러리에서 수 억원 상당 그림 등 구입 - 수입금액을 자녀 또는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수령하여 은폐 □ 조치 내용 ○실거주지를 수색하여 미술품·조형물 12점, 명품 핸드백 18점 등 압류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 의결, 관할 검찰청에 감치신청 예정 |
3.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고액의 자금을 수령하여 은닉한 체납자 |
□ 체납발생 원인 ○체납자는 부동산운영관리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자금 유출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여 □□억원 체납 □ 납부능력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수 십억원이 입·출금되며 일부는 생활자금으로 사용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 소재 고가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 □ 조치 내용 ○예금채권, 비상장주식 등 압류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 의결, 관할 검찰청에 감치신청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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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권 보관장소를 은폐한 체납자 |
□ 체납발생 원인 ○체납자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억원 체납 □ 납부능력 ○체납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에서 고액의 급여가 발생하여 해당 법인에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추심 요청하였으나 불응 -체납자는 해당 법인의 잔여 보유주식을 인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주권 보관장소를 은폐하여 강제징수를 회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고급자동차를 다수 보유하여 사치생활 □ 조치 내용 ○급여채권 압류, 고급자동차 3대 압류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 의결, 관할 검찰청에 감치신청 예정 |
5. 처제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체납자 |
□ 체납발생 원인 ○ 체납자는 타인 명의로 고철업을 운영한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 드러나 본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를 무납부하여 □□억원 체납 □ 납부능력 ○개인 고철업 폐업 후 체제 명의로 고철업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급여를 수취하는 한편, - 배우자 명의의 고가주택에서 거주하고, 子 명의의 고가자동차 운행 □ 조치 내용 ○주거지 수색 실시하여 동산과 보험금채권 압류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 의결, 관할 검찰청에 감치신청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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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
□ 체납발생 원인 ○체납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자금 유출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억원 체납 □ 납부능력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해외 출입국이 빈번하며, 자녀 중 하나는 해외 장기 체류 중 - 가족 전체 신고소득의 몇 배를 소비지출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림 - 다른 자녀는 최근 지방 대도시 아파트와 토지를 취득 □ 조치 내용 ○예금채권, 보험금채권 압류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 의결, 관할 검찰청에 감치신청 예정 |
붙임 8 |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
□ 개요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률
*예) ① 징수금액이 30억 원인 경우 → 4.25억 원 ② 포상금 최대 한도 30억 원을 수령하는 경우 → 징수금액 545억 원 이상 □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수 *상담・불복・제보≫탈세 제보≫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전 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징세과 접수 →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사례 ■체납자의 채권 : 체납자가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는 내용 신고 ■체납자의 차명재산 :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은행 대여금고에 현금 등을 은닉하였다는 내용 신고 ■체납자의 위장전입 : 체납자가 친인척 주소지로 위장전입하고 실제로는 제3자 명의 고급주택에 실거주하며 골드바, 미술품 등 구입하여 은닉하였다는 내용 신고 ■명의신탁 부동산 :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와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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