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들의 수호천사, 국세청 국선대리인 !!

국세청,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 개최
적극적인 입증으로 인용결정 받아낸 우수 국선대리인 8인 선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1-28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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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인영 회계사, 조승연 변호사, 정순재 세무사, 강민수 국세청장, 신열호 세무사, 황슬기 세무사, 손인선 세무사, 이재원 세무사

 

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국선대리인 50명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 등이 참여하는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 개요>

 

 

 

일 시:2024.11.28.() 14:00

장 소: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

참 석 자 : 국세청장, 납세자보호관,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서원정 한국공인
회계사회 부회장, 허중혁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국선대리인 등

주요내용:2024년 국세청 우수 국선대리인 선발포상
국선대리인 지원 우수사례 발표 등

 

2014년부터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대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적극적인 불복대리 수행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우수 국선대리인 8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입증자료 확보 및 추가 쟁점 발굴 등을 통해 인용결정*을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

 

<2024년 국세청 우수 국선대리인 주요 지원사례> -국세청 제공-

사례1

 

증빙확보 노력 통해 신청인이 법인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아님을 입증

[과세처분] 법인이 무실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판단, 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함

[국선대리인의 활동]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 대표이사가 공사 수행 후 발행한 것이며, 모든 소득이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여 입증하고자 하였음. 관련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법인을 인수할 당시 작성된 공사합의서, 공사계약서 등확보하여 항변서제출하였고, () 대표이사가 관리하던 법인 명의 계좌분석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음 

 

사례2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 쟁점 발굴하여 가산세 취소

[과세처분]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함

[국선대리인의 활동] 청구인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당초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주장 외에는 청구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선대리인은 청구인과 면담을 통해 거래처 간 거래 경위파악하고 부과제척기간 관련 최근 판례 등을 수집보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또한,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었으므로 사기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쟁점추가하고 이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한 결과 인용결정을 받았음

 


강민수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들의 불복대리를 수행하며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고 계신 국선대리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으며이번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국선대리인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며,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인선 세무사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국선대리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만큼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승연 변호사는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적인 조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법정대리인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선대리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참고

 

우수 국선대리인 지원사례

 

(성명 가나다순)

연번

우수 국선대리인

사례 내용

1

김현수 세무사

 3자가 허위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실제 매출이 아님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근거가 부족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함

·(해결)홈택스 접속기록 확보(국외 접속 확인), 청구인 출국 여부 등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하여 청구인의 매출이 아님을 입증함

2

손인선 세무사

 쟁점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해결)쟁점토지와 지목, 모양, 용도가 동일한 비교토지의 감정평가 내역을 확인하여 비교토지의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음

3

신열호 세무사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파생상품 매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해결)외국 거주 시 납부한 공과금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개업·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비거주자였음을 입증함

4

이재원 세무사

 부부를 동일세대로 보아 총급여가 많은 배우자에게 근로장려금 지급

·(해결)사실상 이혼상태임을 확인, 청구인에게 임시양육권을 결정한 법원 결정문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실제 부양자임을 입증함

5

정순재 세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고지

·(해결)세무대리인의 폐업으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계약서, 금융증빙을 확보하여 소득의 실 귀속자가 전 대표자임을 입증함

6

조승연 변호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매입세액을 주거목적으로 보아 불공제

·(해결)쟁점오피스텔의 마련 경위, 용도 등을 파악하여 추가의견서를 제출하고, 내부사진 등을 통해 상품 적재장소로 활용하였음을 입증함

7

조인영 회계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해결)사전면담을 통해 의견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청구주장 외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부당함을 주장하여 입증함

8

황슬기 세무사

 세대원인 자녀의 보유주택을 근거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해결)청구인이 수년간 기록한 가계부 원본, 자녀들의 보관하고 있는 생활비 영수증을 정리하여 별도의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음을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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