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들의 수호천사, 국세청 국선대리인 !!
- 국세청,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 개최
적극적인 입증으로 인용결정 받아낸 우수 국선대리인 8인 선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1-28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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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인영 회계사, 조승연 변호사, 정순재 세무사, 강민수 국세청장, 신열호 세무사, 황슬기 세무사, 손인선 세무사, 이재원 세무사 |
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국선대리인 50여명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 등이 참여하는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 <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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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2024.11.28.(목) 14:00 ▸장 소: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 ▸참 석 자 : 국세청장, 납세자보호관,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서원정 한국공인 ▸주요내용:① 2024년 국세청 우수 국선대리인 선발・포상 |
2014년부터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대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적극적인 불복대리 수행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우수 국선대리인 8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입증자료 확보 및 추가 쟁점 발굴 등을 통해 인용결정*을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
<2024년 국세청 우수 국선대리인 주요 지원사례> -국세청 제공- | ||||||||
☞[국선대리인의 활동]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前) 대표이사가 공사 수행 후 발행한 것이며, 모든 소득이 전(前)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여 입증하고자 하였음. 관련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법인을 인수할 당시 작성된 공사합의서, 공사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항변서를 제출하였고, 전(前) 대표이사가 관리하던 법인 명의 계좌를 분석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음
☞[국선대리인의 활동] 청구인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당초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주장 외에는 청구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선대리인은 청구인과 사전면담을 통해 거래처 간 거래 경위를 파악하고 부과제척기간 관련 최근 판례 등을 수집・보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또한,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었으므로 사기・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쟁점을 추가하고 이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한 결과 인용결정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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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들의 불복대리를 수행하며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고 계신 국선대리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으며, “이번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국선대리인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며,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인선 세무사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국선대리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만큼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승연 변호사는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적인 조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법정대리인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선대리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참고 | | 우수 국선대리인 지원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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