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는 만큼 혜택 누린다!”

신규 세액감면, 노후차 감면 중복적용 및 할인으로 지금이 신차 구매의 적기
국세청,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내용 상세히 알리는 설명자료 내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4-01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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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수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3.1.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신규 세액감면, 노후차 감면 중복적용 및 할인으로 지금이 신차 구매의 적기라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감면내용을 상세히 알리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이 설명서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동차 구입시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담하게 되나 ’20.3.1.부터 6.30.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그동안 수차례의 개별소비세율 인하가 있었으나 이번 감면이 가장 큰 폭(70%↓)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교육세: 개별소비세×30% **부가가치세: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10%>


이에 더해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1~5백만 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70%)과 노후차 교체감면은 금년 6.30.까지 출고(또는 신차등록)하여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팀을 통하여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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