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1-15 12:00:14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28)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가올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ʼ19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은 6월 1일까지 연장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임.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 6~42%)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29)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
○ 임대주택 등록(세무서+지자체)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달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 다만, 올해 5월 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질문30)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고방법은 5월 소득세 신고 전 안내문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질문31)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했을 경우 불이익은? |
○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신고 후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부처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연계 분석
①국세청(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②국토교통부(전월세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 ③대법원(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임차권 등기)
- 또한, 수입금액 검증과정에서 탈루사실이 명백하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 소득세 무ㆍ과소 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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