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법인 제도 악용하는 불성실 공익법인 엄정 검증
-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 사적지배 수단 악용 등 세법 위반사례 늘어
회계부정, 사적유용 확인되는 경우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21 12:00:08
국세청은 21일,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법인에 대한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을 면제해주고 세법상 신고의무 등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행위는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최근 5년간 공익법인의 주요 세법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❶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한도(5%)를 초과하여 보유
❷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대가 수령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
❸공익법인이 이사장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이 불법 유출하는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국세청은 앞으로 대다수 성실한 공익법인이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과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검증과정에서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 | | 사후관리 개요<국세청 제공>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공익법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교육, 의료,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전지원 등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법인에 대한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 공익법인 주요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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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세청에서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익법인의 의무위반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는 등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골프장, 유흥업소, 피부관리실 등의 사적지출 혐의가 일정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을 검증대상에 포함하여 사적유용, 회계부정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2 | | 사후관리 추징실적 및 주요 탈루사례 |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저해하는 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최근 5년간 282개 공익법인에 대해 1,569억 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공익법인 주요 탈루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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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향후 추진계획 |
□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공익자금 불법 사외유출 등의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공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에게 박탈감을 주는 공익법인 사유화, 변칙 회계처리 및 공익자금 사적유용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집중해 나가는 한편,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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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공익법인 주요 탈루 百態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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