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법인 제도 악용하는 불성실 공익법인 엄정 검증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 사적지배 수단 악용 등 세법 위반사례 늘어
회계부정, 사적유용 확인되는 경우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21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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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법인에 대한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을 면제해주고 세법상 신고의무 등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행위는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세청이 밝힌 최근 5년간 공익법인의 주요 세법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한도(5%)를 초과하여 보유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대가 수령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

공익법인이 이사장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이 불법 유출하는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국세청은 앞으로 대다수 성실한 공익법인이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과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검증과정에서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

 

사후관리 개요<국세청 제공>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공익법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교육, 의료,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전지원 등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법인에 대한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 공익법인 주요 위반행위 |

 


이에 국세청에서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익법인의 의무위반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는 등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골프장, 유흥업소, 피부관리실 등의 사적지출 혐의가 일정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을 검증대상에 포함하여 사적유용, 회계부정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2

 

사후관리 추징실적 및 주요 탈루사례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저해하는 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증강화하여 최근 5년간 282개 공익법인에 대해 1,569억 원 추징했.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공익법인 주요 탈루사례 |


 

3

 

향후 추진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공익자금 불법 사외유출 등의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공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에게 박탈감을 주는 공익법인 사유화, 변칙 회계처리 공익자금 사적유용 불법행위차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집중해 나가는 한편, 사각형입니다.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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