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익법인 주요 탈루 百態
- 출연재산 매각대금 이사장 사적경비 등에 유용…이사장이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 불법유출 등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12-21 12:00:53
[사 례①] 주식보유 기준위반 |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수단으로 이용 (계열기업 주식을 법정한도 ‘5%’를 초과하여 보유) |
□주요 탈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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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 기준초과)사주가 계열사 甲 주식을 공익법인 AA에게 3%, 공익법인 BB에게 5%를 각각 출연
-공익법인 AA와 BB는 계열사 주식을 법정한도 5% 이하로 각각 보유 중이나, 사주가 공익법인 AA와 BB에게 기부한 계열사 주식을 합산하면 주식 보유비율이 8%로서 법정 보유한도(5%)를 초과
○이는 동일 계열사 복수의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세법상 허용되는 주식보유 기준을 위반한 행위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②, §48①・⑪, 같은법 시행령§37, §41의2
○출연자가 다수의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초과시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운용소득 80% 이상 공익목적 사용, 출연자 등의 이사 1/5 초과금지 등 요건 충족시 10%
□조치 사항
○공익법인이 동일 계열사 주식의 법정 보유한도 5%를 초과 보유하여 공익법인 AA와 BB에게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사 례②] 공익법인 사유화 | 공익법인을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이사장 보험료 대납) |
□주요 탈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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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건비)공익법인 CC는 이사장의 자녀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나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가장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
-자녀의 근무내역을 국세청 전산으로 분석한 결과 동일한 기간에 공익법인과 다른 회사에 근무한 혐의를 포착하여 허위 근로사실 적발
○(보험료 대납)공익법인의 이사장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신하여 납부
-공익법인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검증한 결과 보험료 대납 사실 확인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②(1), 같은법 시행령 §3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조치 사항
○공익법인이 허위계상한 인건비와 보험료 대납액 등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부과
[사 례③] 공익자금 불법유출 | 이사장이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불법유출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 사적경비 등에 유용) |
□주요 탈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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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횡령)공익법인 DD의 이사장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불법으로 유출하여 유흥비, 가사경비 등 사적 경비에 사용
-공익법인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을 전산분석하고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검증한 결과 이사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확인
○(전용계좌 미신고)전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수령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②(4)(5), §50의2, 같은법 시행령 §38④・⑦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3년내 90% 이상(1년내 30%, 2년내 60%) 사용해야 함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가산세를 부과함
□조치 사항
○공익법인이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증여세 부과
○전용계좌를 미사용하여 미사용금액에 대해 가산세(0.5%) 부과
[사 례④] 부당 내부거래 | 출연재산 무상사용 등 부당 내부거래 (출연자의 자녀에게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무상임대) |
□주요 탈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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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무상임대)공익법인 EE는 출연받은 주차장 부지를 출연자의 아들에게 무상임대하여 특수관계인 내부거래금지 규정 위반
-출연받은 부동산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분석하여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아들에게 주차장 부지를 임대한 사실 확인
-공익법인의 주차장 임대수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 전산자료를 검토하여 주차장 부지 무상임대 사실 확인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③, 같은법 시행령 §39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대가를 수령하면 증여세 과세제외
□조치 사항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하여 해당 출연재산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사 례⑤] 공익목적 미사용 | 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방치하여 공익목적 미사용 (출연받은 임야를 3년이내 공익목적사업 미사용) |
□주요 탈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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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미사용)공익법인 FF는 건물 신축목적으로 임야를 출연받고, 출연받은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야 상태로 장기간 방치
-출연받은 임야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지도 등으로 토지이용현황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인허가 신청자료를 수집하여 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을 적발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②(1), 같은법 시행령 §3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출연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제외
□조치 사항
○공익법인이 임야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미사용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사 례⑥] 특수관계인 부당채용 | 출연자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제한 위반 (자녀, 계열사 퇴직 5년 미경과 임원 등 특수관계인 채용) |
□주요 탈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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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채용)공익법인 GG는 이사장의 아들과 계열기업 퇴직 임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
-친인척 정보, 법인등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전산분석하여 출연자의 친족과 계열기업 퇴직임원을 임직원으로 채용한 사실 확인
○(채용제한 위반)출연자의 자녀, 계열사에서 퇴직한 기간이 5년*이내인 임원을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채용시 특수관계인 채용제한 규정위반
*특수관계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5년(그 외 3년)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⑧, §78⑥, 같은법 시행령 §80⑩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다만, 임직원이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의사, 교직원 등 전문자격 소지자*인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
* 의사, 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도서관 사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조치 사항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복리후생비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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