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익법인 주요 탈루 百態

출연재산 매각대금 이사장 사적경비 등에 유용…이사장이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 불법유출 등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12-21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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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주식보유 기준위반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수단으로 이용

(계열기업 주식을 법정한도 ‘5%’를 초과하여 보유)


주요 탈루내용

 


  

(주식보유 기준초과)사주가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 AA에게 3%, 공익법인 BB에게 5%를 각각 출연

-공익법인 AABB는 계열사 주식을 법정한도 5% 이하로 각각 보유 중이나, 사주가 공익법인 AABB에게 기부한 계열사 주식을 합산하면 주식 보유비율이 8%로서 법정 보유한도(5%)를 초과

이는 동일 계열사 복수의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세법상 허용되는 주식보유 기준을 위반한 행위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16, §48①・⑪, 같은법 시행령§37, §412

출연자가 다수의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초과시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운용소득 80% 이상 공익목적 사용, 출연자 등의 이사 1/5 초과금지 등 요건 충족시 10%

조치 사항

공익법인이 동일 계열사 주식의 법정 보유한도 5%를 초과 보유하여 공익법인 AABB에게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사 례]

공익법인

사유화

공익법인을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이사장 보험료 대납)


주요 탈루내용

 


  

(허위 인건비)공익법인 CC는 이사장의 자녀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나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가장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

-자녀의 근무내역을 국세청 전산으로 분석한 결과 동일한 기간에 공익법인과 다른 회사에 근무한 혐의를 포착하여 허위 근로사실 적발

(보험료 대납)공익법인의 이사장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신하여 납부

-공익법인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검증한 결과 보험료 대납 사실 확인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48(1), 같은법 시행령 §3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조치 사항

공익법인이 허위계상한 인건비와 보험료 대납액 등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부과

 

[사 례]

공익자금

불법유출

이사장이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불법유출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 사적경비 등에 유용)

주요 탈루내용

 


  

(매각대금 횡령)공익법인 DD의 이사장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불법으로 유출하여 유흥비, 가사경비 등 사적 경비에 사용

-공익법인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을 전산분석하고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검증한 결과 이사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확인

(전용계좌 미신고)전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수령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48(4)(5), §502, 같은법 시행령 §38④・⑦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3년내 90% 이상(1년내 30%, 2년내 60%) 사용해야 함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가산세를 부과함

조치 사항

공익법인이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증여세 부과

전용계좌를 미사용하여 미사용금액에 대해 가산세(0.5%) 부과

 

[사 례]

부당 내부거래

출연재산 무상사용 등 부당 내부거래

(출연자의 자녀에게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무상임대)


주요 탈루내용

 


  

(출연재산 무상임대)공익법인 EE는 출연받은 주차장 부지를 출연자의 아들에게 무상임대하여 특수관계인 내부거래금지 규정 위반

-출연받은 부동산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분석하여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아들에게 주차장 부지를 임대한 사실 확인

-공익법인의 주차장 임대수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 전산자료를 검토하여 주차장 부지 무상임대 사실 확인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48, 같은법 시행령 §39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대가를 수령하면 증여세 과세제외

조치 사항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하여 해당 출연재산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사 례]

공익목적

미사용

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방치하여 공익목적 미사용

(출연받은 임야를 3년이내 공익목적사업 미사용)

주요 탈루내용

 


  

(공익목적 미사용)공익법인 FF는 건물 신축목적으로 임야를 출연받고, 출연받은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야 상태로 장기간 방치

-출연받은 임야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지도 등으로 토지이용현황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인허가 신청자료를 수집하여 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을 적발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48(1), 같은법 시행령 §3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출연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제외

조치 사항

공익법인이 임야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미사용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사 례]

특수관계인

부당채용

출연자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제한 위반

(자녀, 계열사 퇴직 5년 미경과 임원 등 특수관계인 채용)

주요 탈루내용

 


  

(특수관계인 채용)공익법인 GG는 이사장의 아들과 계열기업 퇴직 임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

-친인척 정보, 법인등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전산분석하여 출연자의 친족과 계열기업 퇴직임원을 임직원으로 채용한 사실 확인

(채용제한 위반)출연자의 자녀, 계열사에서 퇴직한 기간이 5*이내인 임원을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채용시 특수관계인 채용제한 규정위반

*특수관계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5(그 외 3)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48, §78, 같은법 시행령 §80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다만, 임직원이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의사, 교직원 등 전문자격 소지자*인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

* 의사, 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도서관 사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조치 사항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복리후생비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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