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 지원 총력…세무조사 대폭 축소, 맞춤형 세무컨설팅 시행
- 김현준 국세청장, 중기중앙회 방문-단체장 등 13명과의 간담회에서 밝혀
김기문 중앙회장, 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건의
"패널티 중심 현행 세금부과체계 성실납세 중소기업 인센티브 지원 방향으로 전환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6-09 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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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관련 단체장 등 13명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수출급감, 매출감소 등으로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힘든 고비(death valley)를 지나고 있음을 언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도,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국세청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하며,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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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어 세입여건 악화에 따라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여러 기업인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2% 미만)인 만큼,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임을 밝혔다.
다만,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보다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 동안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 건, 21조 4천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20.6.5. 기준)했음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본청·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연구·개발과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기업인의 불안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에서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현장9건, 서면8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운영성과 분석 후 매출액 등 신청요건 완화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의 애로·건의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마무리된 후, 김현준 국세청장은 세정지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히며, 오늘 논의된 의견은 국세행정에 빠르게, 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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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세청장, 법인납세국장,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조사국장 등 8명이, 그리고 중기중앙회 측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노상철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총 13명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현장건의 사항 및 답변 요지
| 건의사항 | 답변 내용 |
1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요청 | 20.2월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 |
2 |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한시적 지양 | 코로나19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세심하게 운영, |
세무조사 사전통지 |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기준을 | |
3 |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확대 | 순환조사 대상법인 조사시기 사전 선택, 주중 철도 운임 최대 30% |
4 | 가업승계 지원제도 | 가업승계지원제도 안내책자 발간, 전담직원 상담안내, 하반기 권역별 맞춤형 설명회 개최(각 지방청 가업승계 세정지원팀) 예정 |
5 | 성실납세협약제도 및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확대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운영성과 |
6 | 동스크랩 무자료거래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증빙 미수취로 인한 세부담 등 |
7 |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 매년 세정안내서를 확대 발간하고, |
8 | 세금포인트 활용대상 확대 |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구축 중이며, 활용방안 지속 확대 |
9 | 국세 납부기한 연장사유 확대 |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담보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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