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모찬스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착수
- 주택, 상가빌딩, 주식 취득 관련 변칙증여 심층검증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 자력 상환여부 끝까지 확인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9-30 12:00:21
국세청은 30일,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4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연소자 등 총 446명이며 선정유형은 ①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 ②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 ③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 ④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 22명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산격차에 따른 상실감 또한 높은 가운데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해으나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대표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급격히 재산이 증가한 연소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여 납세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평소의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강조,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1 | | 착수 배경 |
□국세청은 사회통합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고액 자산가의 변칙적 탈루행위 차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주택 변칙증여 등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력 없는 연소자의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응 수준을 높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취득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자산격차 및 상실감 또한 커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고가 상가빌딩 소유 등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현재의 부를 이룬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
○이들은 부모가 신고를 누락하여 ‘숨긴 소득’을 이용하거나, 부모의 조력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기존 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연소자가 자력 없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를 추출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2 | | 조사대상자 446명 |
□이번 조사대상자는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 주택, 상가빌딩 등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지원받은 연소자 자녀,
○부모가 축적한 부(富)를 대물려 받았음에도 이를 자금 차용 등의 행위로 가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연소자 자녀,
○고액 자산가인 부모가 경영하는 기업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프리랜서 등 총 446명이다.
○이 중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고가 상가빌딩 취득자금 등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155명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가 매출 등을 누락하거나, 명의위장・차명계좌 등 불법행위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한 후
-자력이 부족한 연소자 자녀에게 고가 주택, 상가빌딩 등 재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하고,
-연소자 자녀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지원한 사례가 확인되어,
-연소자 자녀 155명과 관련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동시 선정했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체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및 명의위장 혐의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부친이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유출하여 연소자 자녀와 가족들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 자금출처조사 및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 실시 |
◇OO 프랜차이즈업의 실제 사주인 부친(고액체납자)이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연소자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사업소득을 상가건물·토지 취득 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 해당 업체는 가맹비 및 △△매출을 신고 누락한 혐의 자금출처조사 및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 실시 |
◇△△ 도·소매 법인을 운영하는 부친이 물품 판매대가 일부를 연소자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자녀는 해당 자금으로 고가 상가건물 신축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해당 업체는 물품 판매대가를 신고 누락한 혐의 자금출처조사 및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 실시 |
◇대도시 중심권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병원을 개업한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결과,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 취득 자금 및 병원 창업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 자금출처조사 실시 |
허위계약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72명
○재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차입한 것으로 신고하고, 만기 시점에 채무를 미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한 혐의가 있거나,
-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후 부모가 해당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연소자 7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융기관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본인의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후 부친이 수년간의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을 대신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자금출처조사 실시 |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주주 등 197명
○공개되지 않은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연소자 자녀에게 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등 변칙탈루 혐의가 있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형식상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탈루하였거나,
-자력 없이 주식, 펀드 등을 취득한 경우 또는 스스로 취득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연소자 등이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상승한 사례,
-유상 증자시 부모가 인수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변칙 분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례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등 197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실사주인 부친이 체납을 회피하고,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형제·지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고, 다시 수차례 명의신탁 및 유상증자 등을 거친 후 외관상 자녀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우회 증여하여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 증여세(명의신탁)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실시 |
◇법인 임원인 부친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부당하게 투자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고액의 펀드 출자금을 증여한 혐의 자금출처조사 실시 |
◇사주인 부친이 자녀와 함께 지배하고 있는 발행법인의 유상증자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시하면서, 인수포기한 본인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배정하여 초과인수한 지분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을 분여한 혐의 증여세 및 주식변동조사 실시 |
고액 금전을 증여받는 등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프리랜서 등 22명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사업가의 소득・소비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경비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감춘 혐의자 2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특정 개인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직접 이체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흐름의 全 과정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차명계좌,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 자금출처조사 및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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