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및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집중 검증 예정
-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지난해보다 16.6% 증가, 금액은 1.5% 감소
국세청, 계좌 신고대상자 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해 주기를 당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0-24 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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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3,130명이 총 59.0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대비 인원은 16.6% (445명) 증가했으나 금액은 1.5% (0.9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신고인원 증가이유에 대해 ‘19년 신고기준금액 인하(10억 원→ 5억 원)와 ’20년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효과 이외에, 개인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개인이 신고의무 대상이 됐으며,여기에 납세자의 자진신고 인식 확산과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적중률 제고의 결과로 분석했다.
신고금액 감소이유는 저금리기조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되면서 신고금액이 감소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이외 연소자에 대한 역외 증여 및 국외소득 탈루혐의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90%까지 늘었고, 올해 감경 사유도 새로 추가되었음을 강조, 계좌 신고대상자는 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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