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소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납부는 8월말까지 연장
- 국세청, 홈택스 통해 맞춤형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 신고
세무대리인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 어려운 경우도 신청 통해 기한연장 가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4-27 2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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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진현 개인납세국장이 5월 종소세신고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은 28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 3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6. 30.(화)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1.(월)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5. 1.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으나, 납부기한은 8. 31까지 연장된다. 반면에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 30.(화)까지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게 된다.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 31.(월)까지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 30.(화)까지 연장.>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 1.(월)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6. 23. 이전) 환급금을 지급한다.<* 납부할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원천징수 세액 등)이 많은 경우>
□ (홈택스 신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기 바라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 243만명에게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즉,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게 모바일 홈택스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하여 필요경비(재화 매입, 임차료) 해당 여부 제공>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이자・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모든 납세자에게는 수입금액 자료,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3년간 신고현황, 업종별 유의사항,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 등>
특히, 84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신고에 반영하기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주택임대 소득자에게는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 (신고 후 검증)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全자치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홈택스(국세청).위택스(행정안전부)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서 원클릭 신고 가능>.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도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시행 원년인 올해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위주로 신고지원하며, 그 외, 모두채움 납부서 제공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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