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비롯 민생침해 탈세, 부의 편법 승계 엄정 대응 방침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8-13 1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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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 하반기 국세행정 기본 방향을 확정,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비롯한 민생침해 탈세, 부의 편법 승계 등 경제회복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주요 불공정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과 향후 계획 논의를 통해 ’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과 성실신고 지원 등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2만여 직원들의 노력과 국민의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디지털 세정 전환과 확대된 급부세정 역할의 적극적 수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을 이끌어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더욱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와 다각적인 세정지원 제공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청렴과 준법, 적극행정이라는 기본가치를 장착하고, 불공정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과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은 세종청사에서 현장 참석하고, 세무서장 130명 등은 각 관서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골자는 다음과 같다.(상세 내용은 '주요 기사난' 참조>

 

  

경제회복 가속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대한 지원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광범위하게 세무검증 완화하고, 피해업종 발굴 등 세정지원 대상지속적으로 확대

*버팀목자금플러스(중기부 주관) 지원 대상자를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

 

경제회복.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기업활동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세정지원 제공하고국세데이터 활용 확대.규제혁신으로 연관 산업 지원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본격 시행

*맞춤형 개별안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배포 등 영세사업자의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한 납세서비스 고도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완료되는 원스톱 방식연말정산 서비스제공하고, 다양한 민원증명 수요에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 통합 발급

 

납세자와 관련된 중요업무처리.진행상황()택스 등으로 실시간 안내하고, 수어(手語) 상담영상.국세증명의 전자점자 제공 등 납세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국민참여정책운영 등 주요 제도 납세서비스 개선에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및 조사역량 강화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비롯한 민생침해 탈세, 부의 편법 승계 등 경제회복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주요 불공정 탈루행위엄정 대응

 

주요 탈루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유형별 분석·관리체계 구축, 기관 간 협업 강화 등 불공정 탈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조사 인프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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