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내용
-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해명자료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
소득자료 신고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개발・배포 자료제출 부담 최소화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8-13 1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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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개요> |
Ⅱ. 하반기 운영방안 주요 계획 |
1 | |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
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지원 |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검증 운영
❶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 실시.
< 피해 극복・경제 회복을 위해 시행 중인 세무검증 완화 조치(’21년 하반기) >
구 분 | 대 상 | 정기 선정제외 | 세무조사 유예 | 신고확인 제외 | |
피해 | 자영업자 소상공인 |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 ○ | ○ | ○ |
∘소기업(업종별 수입금액 10억원~120억원 이하) 법인 | | | ○ | ||
∘수입금액 1백억원 미만 중소법인 | ○ | ○ | | ||
코로나 피 해 |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 ○ | ○ | ○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 | ○ | | ||
∘[신규]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사업자 | | ○ | | ||
매입증대 | ∘’20년 매입액 비율이 전년 대비 20%(최소 1억원)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 | ○ | | |
∘’20년(4월~) 매입액의 20% 이상(월평균 5백만원 이상) 선결제 중소기업 | | ○ | | ||
경제 ・ 도약 | 일자리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안정 | | ○ | |
∘고용인원 3% 이상(수입금액 15백억원 미만) 또는 ※ 조사유예는 고용인원 2% 이상 증가・계획한 중소기업에 모두 적용 | ○ | ○ | | ||
투자 확대 | ∘전년대비 10.20% 이상 투자확대 계획 중소기업(수입금액 15백억원 미만) | ○ | | | |
스타트업 혁 신 | ∘스타트업 기업(사업개시 5년 미만 벤처기업) | ○ | ○ | | |
∘혁신 중소기업(기술혁신형 기업 및 경영혁신형 기업) -수입금액 3백억원(개인1백억원) 이하 & 성실신고 요건 충족 -수입금액 1천억원(개인2백억원) 이하 | ○ | ○ ○ | | ||
∘한국판 뉴딜 정책 사업을 직접 수행한 중소기업 | ○ | ○ | ○ |
*집합금지・영업제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중기부 주관)
❷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 등 방역효과 제고 및 납세자 부담 축소를 위한 비대면 조사환경을 본격 구축.
경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제공
❶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개선.
< 일자리 창출・혁신 성장 뒷받침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 현황(’21년 하반기) >
구 분 | 대 상 | 세정지원 | |
뉴딜 | ∘뉴딜사업 직접 수행 중소기업 *33개 정부부처에서 명단 수집 | [자금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즉시 처리 ∘영세율 등 환급금 조기 지급 [경영 지원]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적용 ∘중소기업세무컨설팅 우선 선정(뉴딜.혁신중소기업 대상) ∘세무조사 제외・유예(상세내용은 앞쪽 참조) | |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기준)정기조사 선정 제외 기준과 동일 | ||
혁신 성장 | ∘혁신중소기업(중기부 선정) ∘스타트업기업(중기부 선정) ∘청년친화 강소기업(고용부 선정) |
-뉴딜기업 전용 모바일 상담 도입, 세무멘토링 프로그램 개선* 등 상담 편의 제고를 통한 기업의 세무역량 강화 지원.
* (종전) 상담신청 시 나눔세무・회계사 임의 지정 → (개선) 납세자가 신청 시 직접 선택
❷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세주재관,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를 통해 수출.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세무애로 해소 지원.
*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 인도, 헝가리 운영
❸디지털세 최종방안 채택(OECD 논의 중)에 대응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집행기준이 정립되도록 기재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 강화.
국세데이터 활용.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및 연구 지원
【산업 활성화】
❶본인 정보의 능동적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납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세정보의 활용도 제고.
*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수 있는 서비스
❷국내 주류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주류 관련 고시의 법령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 폐지・개선.
【연구 지원】
❶누구나 연구 등에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한 익명 정보 형태의 소득표본자료 제공 방안 마련.
❷신용・금융정보와 같은 외부데이터와 국세데이터의 이종결합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분석 지원.
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세정운영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속적.선제적 세정지원
❶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려운 납세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 지속 발굴・확대.
*하반기 주요 신고세목의 직권 납부기한 연장, 재산압류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❷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부터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사업영위 기간 요건을 3년(기존 5년)으로 완화
❸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지원법」 개정(’21.7월공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제도화 원활화 뒷받침.
세정 측면에서 내실있는 상생 제도 운영
❶’20년 귀속 정기분, 반기 정산분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8월 말 지급하고, 진행상황과 결과를 홈(손)택스, ARS 등으로 상세 안내.
❷기부자.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방지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21.7월).운영.
* (기부자)연말정산간소화 자동반영 || (기부금단체)법정서식 제출면제 등 협력비용 감축
❸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확대(50%→70%),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제도 개선사항 적극 안내.
*(2021년 세법개정안) 임차인 범위에 임대차계약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 추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한 차질없는 소득파악 시스템 가동
❶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용,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으로 개별 안내.
-영세사업자가 소득자료 신고 과정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개발・배포 자료제출 부담 최소화.
❷자영업자 소득추계 모형 개발 지원을 위해 실시간 매출정보가 담긴 신용카드 정보와 국세데이터의 결합 연구 수행.
2 | |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
가. 납세서비스 재설계 및 고도화 |
디지털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홈택스2.0」 지속 추진
❶찾아가기 쉽게 메뉴 구조를 개편하고, 웹페이지의 가독성을 개선하는 등 홈택스 디자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환.
❷신고・납부, 환급・체납, 민원처리 현황 등 개인별 납세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My홈택스’ 기능 강화.
* 경정청구, 불복‧고충‧과세자료 처리 진행상황,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 제공 정보 확대
❸신고지원 효과가 입증된 ‘내비게이션 서비스*’,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양도소득세 등 하반기 예정된 다른 신고 세목으로 대폭 확대.
* 부가가치세 신고(7월), 양도세 예정신고(11월), 상속・증여・종부・소비세 신고(12월)
** (부가가치세) 매월 제출하는 조기환급 신고서, (원천세) 환급신청서
❹모바일 기반의 신고・신청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사설인증서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도 도입하는 등 사용 편의성 제고.
*(법인세)중간예납 신고, (부가세)의제매입・영세율 신고, (종소세)기준경비율 추계 신고 등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상담・민원서비스 시행
❶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상반기 제공한 유튜브 수어(手語) 상담 영상서비스를 다양한 세목으로 확대 제작・배포,
-국세증명 등을 전자점자로 제공하는 서비스 도입.
* 국세증명서・연말정산 자료 우선 제공, 향후 고지서 등으로 확대
❷다양한 소득금액 증명 수요에 납세자가 한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5종*으로 구분된 소득금액증명을 1종으로 통합,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소득
-상담대기 없는 상담예약제, 금융기관에 국세증명 자료 직접 제공 등 불편한 상담・민원 절차 축소하기 위한 노력 지속.
더욱 간편한 선제적・원스톱 납세서비스 제공
❶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근로자의 개별 조회・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 ’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청 회사 우선 도입, 향후 대상 확대
-회사가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세서 등을 일괄 작성하면, 근로자는 작성된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 완료.
*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본인・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을 사전 동의
❷국세청 보유 자료를 활용하여 상속・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세제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 등을 미리 채워주는 간편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비스 도입 ‣피상속인의 재산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 개발 ‣공동주택 증여세 전자신고 시 유사 물건의 매매사례가 자동알림 서비스 제공 |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부 인프라 정비
❶신종 업종 출현과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성실신고 지원 등 납세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사업자등록 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제로페이 등 신종 결제수단에 대한 자료수집 인프라 강화.
* 동일 형태에 다수 업종코드가 있는 경우 정비, 가상자산 업종코드 신설 등
나.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 확대 |
국민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세정변화 창출
❶국민 관심이 크고, 참여가 필요한 국세행정 과제(‘국민참여정책’)를 선정, 「국민정책참여단」을 중심으로 국민의견 업무 개선에 반영.
< ’21년 주요 국민참여정책 선정 현황 >
‣(서비스개선)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국민과 함께하는 세법령 개선 건의 등 ‣(납세자지원)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장려금 심사결과 조회서비스 개선 등 ‣(권익보호)납세자가 참여하는 「세무조사 가이드북」 전면 개정 등 |
❷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적 이력 관리가 가능한 통합 DB로 구축하고, 제안자 등 국민에게 실제 개선 성과 피드백.
납세자가 예측가능한 투명한 세정 서비스 제공
❶홈(손)택스, 모바일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관련된 중요 업무의 처리・진행 상황을 납세자에게 실시간 안내.
< 업무처리 실시간 알림 신규서비스 >
구 분 | 내 용 |
신고납부 | ∘정부결정이 필요한 상속・증여세의 신고 및 결정 진행상황 안내 |
세무검증 | ∘부가・소득・법인세 등 신고내용확인 관련 해명자료 제출・처리상태 등 안내 ∘양도세 비과세・감면 적용 이후 사후관리 대상 자산, 진행현황, 유의사항 등 안내 |
권익보호 | ∘권익보호 민원처리 각 단계*별 진행상황 안내 *①접수 – ②주무부서 의견조회 – ③조사 및 집행 일시중지 요청 – |
❷납세자보호 업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서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유사 쟁점 사례를 일선 관서에 수시 제공.
-고충민원 업무처리 시에는 기존의 개별 업무지침 등을 통합하여 일관성을 제고한 「고충민원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배포다.
* (종전) 사항별로 개별 시달한 업무 지침 활용 → (개선) 통합 매뉴얼에 따라 업무처리
다. 신규 제도의 원활한 시행 준비 |
개편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시행
❶간이과세 확대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편에 따른 납세자 혼선이 없도록 개별 안내 강화.
❷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적용배제 세부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 보완.
< [참고] ’21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 내용 >
‣(개요)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자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21년 하반기) ①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확대(’21.1월부터, 기존 사업자는 ’21.7월 전환)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 8,000만원(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기준 상향(’21.1월부터) - 당해 연도 공급대가 3,000만원 → 4,800만원 ③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21.7월부터) - 신규사업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제외 |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제도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
❶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내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체계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거래자료 수집 등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 구축.
① (자료제출)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료 제출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② (D/B구축) 수집된 가상자산 거래자료를 기반으로 인별 거래자료 구축 ③ (소득신고)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
❷가상자산 거래자료 수집, 신고안내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제출의무 부과 등
❸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및 국내・외 거래동향 등 지속 모니터링.
3 | |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 실현 |
가. 주요 불공정 탈세분야 엄정대응 지속 |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 밀접분야 탈세행위 대응 강화
❶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 불법대부업자.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분야 강력 대응.
*고액수수료를 수취하는 전문직, 인・허가를 독・과점하는 사업자 등
❷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공고화하고, 생활 속의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민생침해 대응 역량 강화.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 엄단
❶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변칙 증여,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 강화.
*법인 명의의 고가차량, 법인카드, 회원권 등
-해외 현지법인 등과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거래 등을 통한 부당 소득이전 등 국내 과세권 회피에 대한 검증도 확대.
❷부당 내부거래, 경영권 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신종 탈루유형 발굴 등 편법적 부의 이전에 선제대응 강화.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유관기관 협업 및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역량 제고.
*해외금융계좌・부동산 등 해외투자자료, 국외소득 신고내용, 국제거래정보 등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 차단
❶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히 수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 정교화.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도 강화.
❷변칙적 탈세를 적시에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보수집 체계 구축.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한층 강력히 대응
❶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하여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❷근저당권 자료 등 신규 분석 항목 발굴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강제징수, 감치* 등 제재수단 활용 확대.
* (요건)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된 국세 합계 2억원 이상 등
❸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한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재산은닉 분석모형을 고도화하여 추적조사대상 선정 정교화.
나. 청렴과 적법과세로 국민신뢰 토대 마련 |
청렴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❶신규직원 대상의 청렴 토크콘서트, 재직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동아리 운영, 관리자 이상 사이버 청렴교육 등 공직생애의 전(全) 단계에서 청렴 의식 내재화.
❷반부패 슬로건 공모,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 청렴정책 추진성과 카드뉴스 배포 등 대내외 소통 확대 청렴문화 확산.
❸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우대하고, 고의성 없는 경과실은 면책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업무처리 체계 구축.
공정하고 정확한 세법 적용을 위한 지원시스템 고도화
❶과세사실판단・기준자문 등 과세 적정성의 객관적 검증을 돕는 내부 과세자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편화*.
*사실판단・기준자문 간 착오 신청시 (종전)반려 후 재신청 → (개선) 소관 변경하여 자문 제공
❷법원 최신 판결문을 신속히 등재하고, 자주 찾는 해석사례를 쟁점별로 분류・제공하는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활용성 강화.
4 | | 역량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 |
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전략 준비 |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세청 미래전략 논의
❶국세청의 미래 비전과 역할, 로드맵(Road Map) 등을 포함한 미래전략 제시.
❷미래전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세행정포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 등 공론화 및 숙의 과정 수행.
*중요성이 높은 미래전략을 포럼 논의주제로 선정 및 토론
미래전략의 단계적 이행을 통한 디지털 세정 선도
❶전략 설계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예측과 대안을 바탕으로 디지털 세정 전환 등 국세청의 향후 핵심정책 추진동력 강화.
❷12대 전략을 조정.통합하여 전체적인 실천 일정과 구체적 역할을 정립한 종합적 액션플랜(Action Plan) 마련・이행.
비 전 | 전략과제 |
국민 우선 국세청 | ????비대면시대 신고 방식의 발전적 개편 ????편안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방안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전환 |
변화에 강한 국세청 | ????신종산업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산평가업무 개선 ????세정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를 위한 통계분석 연구기능 강화 ????표준세무감사파일(SAF-T)의 전략적 도입 방안 ????과학적 체납관리를 위한 새로운 체납관리 방안 ????소송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송무 분야 개편 |
일할 맛 나는 국세청 | 보이스봇 중심 AI기술의 국세행정 접목 방안 국세데이터 효율적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 일할 맛 나는 국세청을 위한 인사체계 개편 |
나. 온 직원이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 조성 |
일선 현장의 효율적 업무 수행 지원
❶현장의 개선의견을 DB化 하고, 본청의 업무조정 협의체와 일선 현장의 소통공감토론회 연계로 효과적인 해결방안 마련
❷빅데이터에 기반한 전산효율화로 현장 업무량을 감축하고, 정교한 업무량 측정을 통한 인력재배치로 업무편차 최소화.
❸어디서나(Any Place)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 시범 운영.
성장과 경력 개발을 돕는 인사 운영
❶직원별 근무경력과 교육이력, 근무분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 추천・제공.
❷밀레니얼 세대의 증가에 발맞춰 모바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기반의 지식공유 체계 운영 본격화.
❸임용구분별 승진 목표관리 등 조직 특성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성장디딤돌’ 인사 세부 시행방안 마련・적용.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편안한 일터 조성
❶직원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근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추가 신설.
❷중장년 직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직무 스트레스 경감을 돕는 심리치유서비스, 비대면 힐링 프로그램 등 지속 운영.
❸청사 내(內) 안전을 위해 긴급호출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을 위한 주기적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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