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

기업자금 사주자녀들의 유학비용 및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
골드바 통한 편법탈세-현금거래 통한 매출누락 고소득전문직 등
국세청,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 하에서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04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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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노정석 조사국장이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포착,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개인)~1,886(법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재산가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탈세 혐의자들은 크게 기업자금 사적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탈루유형별 조사대상자 현황>

합 계

<유형1>

기업자금 사적유용

<유형2>

호황 현금 탈세

<유형3>

반칙 특권 탈세

38

13

22

3

 

우선 투자와 고용창출에 사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사주자녀들의 유학비용 및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하거나,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하고, 골드바를 통한 편법탈세 혐의자 등이 13명이다.


,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레저업종,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고소득전문직 등이 22, 사주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하거나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악용하는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 승계 혐의자가 3명 등이다.

 

 

주요 혐의 유형

인원

(유학비용)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후 사주 가족의 유학 및 체제비 등에 사용

3

(호화콘도, 별장 및 와인보관소) 기업의 업무와 무관한 VVIP 골프빌리지(20원대), 해외 소재 고급별장(10원대)을 구입하거나 호화 와인보관소 및 별장을 신축하여 사주 가족이 무상사용

6

(사주 자녀회사 지원) 사주 자녀 지배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용역비용 과다 지급, 단순 포장업무를 완제품 매입으로 위장, 사주자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관련회사에 이익보장 목적 거래 등

4

(위장 계열사 설립)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하고 거액의 자금 대여, 허위 경비 계상 후 단기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업자금 유출

3

(법인카드 및 상품권)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유흥주점 등에 사용하고, 사주 가족 개인사용 목적 상품권 구입

5

(가공 급여 등)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 지급 및 음성거래를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본인.자녀 고액 연금보험 가입

7

(골드바 거래) 골드바를 통한 편법적 증여, 기업자금 유출 후 골드바 구입

2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계층에서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이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 사주 가족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최근 5만원권 환수율이 급감하고 금()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과 골드바 거래를 통한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질적 행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창업주(1세대) 자녀(2세대) 손자(3세대)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여 젊은 자녀에게 세금 부담없이 와 경영권을 물려주는 소위 금수저 대물림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국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해 나가되, 기업자금 사적유용, 음성적 현금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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