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22년 하반기 국세청 역점 추진과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7-22 11:00:39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 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주요세목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영세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재개업・재취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를 지속 실시하겠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음
-영업제한·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22년 말)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겠음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장려금을 조기지급하겠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디지털정부 추진에 발맞추어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납세서비스 확대하겠음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주요 산업단지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겠음
□시장경제의 활력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규모의 감축 기조를 유지하여 1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겠음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전격 도입,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과 간편조사 대상을 확대하겠음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신설・운영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4개 분과(①민생경제 지원, ②납세불편 해소, ③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④조직문화 혁신)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겠음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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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적합성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과정에 경제·납세자단체, 세무대리인 등 민간 및 일선직원이 참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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