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법인세 신고기간 맞아 일선 현장 방문
-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패키지(납기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현장 점검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내 철근 제조기업 방문, 현장의견 청취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3-20 16:00:54
![]() |
▲김창기 국세청장이 법인세 신고기간 맞아 일선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20일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방문,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특히, 복합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조치 한 것에 대한 문의에 성실히 안내하고, 그 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에서 철근을 제조하는 대한제강(주)을 방문하여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백 대한제강㈜ 대표는 “공장폐열을 재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며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기업들을 위해 세정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로 최대 15%까지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다.
![]() |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 | | 기업 현장방문 개요 |
□ 방문 개요 ○(일 시) ’24. 3. 20.(수) 13:30 ~ 14:30 ○(장 소)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내 기업
*소재지: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국세청) 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서부산세무서장 등 ○(내 용) 기업 애로사항 수집 등 □ 대한제강㈜(이경백 대표)
□ 대한제강 스마트팜 사업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