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산「자갈치 시장」에서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김현준 국세청장, 2020년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 방안 밝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2-12 14: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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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자갈치 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경청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경영상 어려움도 지속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연장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계속 실시하겠다고 했으며, 아울러, 원활한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선된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면제기준금액 5천만원→7천만원)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빈틈없는 신청안내와 맞춤형 홍보도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상인은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우니,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세금 신고기간에는 시장을 찾아 세금 신고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종료 후, 자갈치 시장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김현준 국세청장은 시장 상인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세무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 및 변경 내용 요약>

순번

건의 사항

답변 내용

1

생업으로 바쁜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 신고 지원 요청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기간 중에는 전통시장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 및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음

2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시기 연장(다음달 1015) 요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시 신고안내자료 구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기회 부여

현재 모범납세자 추천 시 전통시장 상인 같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납부세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상공인이 일정비율 추천되도록 하여 선정 기회를 확대 부여하고 있음

4

영세사업자들의 추계신고시적용되는 소득금액 산정 방식 변경 요청

사업자의 장부 기록을 장려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추계소득금액을 낮추어 납부세액을 작게 하는 방향으로의 계산방식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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