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4-12 12:00:34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자료제공-국세청>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및 선정〉
○(지원대상 및 방법)성장가능성이 있는 혁신중소기업, 4차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합니다.
*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 법인 1년, 500억~1,000억원 미만 법인 2년
○(신청)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운영인력 범위 내에서 대상법인을 선정합니다.
*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제외
○(신청대상)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내부선정기준*에 따른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 납부 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 준수성 등 검토
〈세무컨설팅〉
○(대상 세목)법인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입니다.
○(세무컨설팅)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검증)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합니다.
〈혜택〉
○ R&D 사전심사 우선심의,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며,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결과,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붙임 2 | | 성실납세협약제도 및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비교 |
구 분 | 성실납세협약제도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
개 요 | 법인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해결하는 제도 | 중소규모기업이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 |
최초시행 | ’09년 | ’20.7월 |
신 청 대 상 | 수입금액 300억~1,500억원 미만 법인
*(신청제외)조세범 처벌, 주식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신청제외)조세범 처벌, 주식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
업 종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현행 중소기업 업종기준)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현행 중소기업 업종기준) |
협약기간 | 3년 (갱신 횟수 제한 없음) | 1~2년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 : 1년 수입금액 500억~1,000억원 미만 : 2년 |
신청방법 | 매년 7~9월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 접수 | 매년 7~9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접수 (’20년은 5월에 접수) |
선정 심사기준 | 내부세무통제기준을 갖춘 법인, 사업의 계속성, 신고 성실성 등 | 혁신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기업, 뿌리기업 등 우선 선정 *신규법인, 결손법인도 선정 가능 |
세무진단 | 정기 세무진단 연 1회(3~10일),협약 법인 요청에 의해 수시 세무진단 실시 | 연 1회 정기 세무컨설팅 실시(3일) * 기업의 요청에 의해 수시 컨설팅 실시 |
혜 택 | 의무적으로 성실신고 검증(3~10일)을 통해 성실납세이행 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신고내용 확인 제외, 희망하는 법인에 대해 실시한 성실신고 검증(4~5일)결과 성실납세이행 법인으로 인정될 경우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
붙임 3 |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 방법 |
□ 세무컨설팅 신청 요건 및 구체적 시행일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1백억~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신청기간) 2020.5.1.(금) ~ 2020.6.1.(월)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인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제출
* 신청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팝업화면」또는 「공지사항」에서 조회 가능
○(선정심사)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내부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2020.6.30.(월)까지 결정.통보합니다.
* 납부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준수성 등
◈서면심사 : 제출된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적정성 검사 ◈내부선정기준 심사 ▸(납부성실도) 체납 無 ▸(세무조사결과) 국세추징비율, 조사적출비율, 위장.가공비율 등 ▸(법령준수성) 조세범처벌 이력, 금품.향응제공, 외부감사 적정여부 등 |
붙임 4 | |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6. 가구 제조업 | C32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22. 수도업 | E36 | |
23. 건설업 | F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25.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 | E (E36 제외) |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
33. 정보통신업 | J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 N (N76 제외)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
42. 부동산업 | L | |
43. 임대업 | N76 | |
44. 교육 서비스업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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