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무엇인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4-12 12:00:58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무엇인가? <자료제공- 국세청>
□(제도개요)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배경)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주기적인 세무컨설팅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납세자 건의가 있어 효과적인 세정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 |
■ 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면제와 같은 세정지원 보다는 연 1회 정도 주기적인 세무컨설팅이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19.12.24. 중소기업 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 |
○또한, 중소기업이 세무처리나 신고가 어려운 사유로 세법이 자주 바뀌어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 전문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세무처리 및 신고가 어려운 사유>
(단위: %)
| 업체수 | 빈번한 | 회계·세무 전문인력 부족 | 세무조정사항 | 기장수수료 등 관리비용 | 없다 | |
매출액 | 50억 미만 | 234 | 31.6 | 29.1 | 23.5 | 15.8 | - |
50-200억 미만 | 171 | 38.6 | 24.6 | 21.6 | 14.6 | 0.6 | |
200억 이상 | 80 | 36.3 | 21.3 | 33.8 | 5.0 | 3.8 | |
모름/무응답 | 17 | 35.3 | 11.8 | 41.2 | 11.8 | - | |
계 | 502 | 34.9 | 25.7 | 25.1 | 13.5 | 0.8 |
*출처 : 중소기업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9.11.)
2 |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대상)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 (붙임4)
○신청기업 중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 | |
| | |
○(1순위) 혁신 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기업, 뿌리기업, 벤처기업 ○(2순위)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되어 우대기간 중에 있는 법인 ○(3순위)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모범납세법인(최근 1년 이내) ○(4순위) 세금 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법인 ○(5순위) 내부세무통제기준이 우수하게 갖춰진 법인 |
□(신청기간 및 방법)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2020.5.1.(금)~6.1.(월)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5】홈택스 신청 화면 (접근 경로, 세무컨설팅 신청 화면)
□(제출서류)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 관계 설명자료,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컨설팅 신청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팝업화면」또는「공지사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붙임6】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컨설팅 대상 선정) 신청법인에 대해 내부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2020.6.30.(월)까지 결정.통보합니다.
*납부 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 준수성 등 검토
3 | | 성실납세협약제도와 어떻게 다르나요? |
`
| 성실납세협약제도 vs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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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확대)수입금액 300억~1,500억원 미만 법인에서 100억~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신청대상 : (종전) 300억~1,500억원 11천개 → (개선) 100억~1,000억원 33천개
○ 기존 성실납세 협약법인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흡수하되, 협약기간(3년), 혜택 등은 그대로 유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선정심사기준 완화)내부세무통제기준*, 사업의 계속성 등 요건을 제외하여 중소규모법인과 신규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내부 통제기준 및 절차
○ 혁신중소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세무업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컨설팅 기간 단축)컨설팅 기간을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세무컨설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1년간, 500억~1,000억원 2년간 세무컨설팅 지원
□ (성실신고 검증 선택)경우에 따라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성실신고 검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여 컨설팅 부담을 축소하였습니다.
4 |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흐름 | |
|
□ (컨설팅 기간)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은 1년간, 500억~1,000억원 미만은 2년간 세무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세무컨설팅)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도 세무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대상연도)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확인.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5월 신청법인 : 100억~500억원 ’20사업연도, 500억~1,000억원 ’20~’21사업연도
- 다만, 기업이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주요 지원내용) 기업이 공개하거나 전담팀이 제시한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히 해결하고, 세법에서 정한 절차 또는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며,
- 세무문제 외에도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을 찾아 안내해주는 등 맞춤형 절세팁도 제공합니다.
□(성실신고 검증) 컨설팅 대상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간편조사 수준의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 |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혜택 | |
|
*정기조사대상 선정제외는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이행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혜택 제공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컨설팅 신청 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까지 One-Stop으로 실시하여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서비스 일원화) 전담팀에서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확인.감면사후관리 제외) 법인이 전담팀의 답변내용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답변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컨설팅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전담팀의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컨설팅 답변내용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정기조사대상 선정 제외)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 결과, 성실납세이행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 |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
□앞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중소기업, 유관 단체.협회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안내코너*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접근경로:국세정보〉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또한, 국세청은 세무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타부처 소관의 애로.건의사항도 적극 수집하여 관련 부처와 통보·협의하겠습니다.
□한편, 컨설팅 협약을 체결한 법인에게 국세청 발간책자.뉴스레터 제공, 세법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법인세과 및 관할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 문의 >
문의처 | 연락처 | 문의처 | 연락처 |
국세청 법인세과 | (044)204-3322~4 | 서울청 법인세과 | (02)2114-2948~51 |
중부청 법인세과 | (031)888-4851~6 | 부산청 법인세과 | (051)750-7452~8 |
인천청 법인세과 | (032)718-6492~5 | 대전청 법인세과 | (042)615-2482~5 |
광주청 법인세과 | (062)236-7482~5 | 대구청 법인세과 | (053)661-74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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