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안내 개요
-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 경우 합산배제 적용불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9-14 12:00:26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안내 개요 |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을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 신고 : 296,614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 128,292명, 자진.자동말소 임대주택 등 : 32,820명
○’19년부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모바일 안내와 우편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모바일 안내 대상자를 더욱 확대했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해야 한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 세액이 부과된다.
*(주의사항)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한다.
□또한,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참고1」 :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p.11)
○공공주택사업자 등 일부 법인 등(p.7 참고)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편리하고 안전한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신청)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2. 합산배제 신고 제도 |
□(대상물건)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다.
![]() |
▲ |
□신고유형
○(추가 신고)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추가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된다.
○(변동 신고)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
○(제외 신고)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19.2.12.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20년 7·10 대책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함)이 개정(’20.8.18. 시행)됨에 따라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다.
*「참고3」 :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민특법 주요 개정내용(p.15)
주택 구분 |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여부 |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
4년 단기임대 | 단기(4년) | 불 가 | 불 가 |
10년 장기임대 | 장기일반(10년) | 허용(다만, 아파트불가) | 허 용 |
공공지원(10년) | 허 용 | 허 용 |
○폐지유형에 해당되어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었거나, 자진말소를 신청하여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21.6.1.현재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아파트 합산배제 제외)’20.7.11. 이후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아파트(매입임대)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장기일반 아파트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 가능
□(의무임대기간 연장)민특법 및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20.8.18.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이 연장(8년→10년)되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5년)’18.3.31.까지 임대주택 지자체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8년)’18.4.1.∼’20.8.1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자체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10년)’20.8.18.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자체 등록신청, 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 |
□(법인 과세 강화)법인 등이 ’20.6.18. 이후 임대등록 신청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제외)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법인·개인 차이〉 ○(법인)주택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불가 ○(개인)’18.9.13.이전에 주택을 취득(계약)한 경우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가능(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 불문) -다만, ’18.9.14.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계약)한 경우에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가능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종합부동산세법」 개정(’20.12.29.)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었다.
*재산세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위탁자로 변경
○따라서, 합산배제 신고 역시 올해부터는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하여야 하며, 합산배제 요건은 종전과 같이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종전 납세의무자인 수탁자 명의로 이미 합산배제 신고된 물건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작년과 동일하게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기존 신고사항에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위탁자는 당해 연도 신고기간에 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건설임대주택 공시가격 요건 완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1.2.17. 이후 신규 임대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3. 과세특례 제도 |
신설제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다.
○(신청대상)과세기준일인 ’21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신청기간)매년 9.16.∼9.30.사이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
○(납세의무자)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다.
-향후, 지분율 등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보유 지분율이 동일하여 최초 신청 시 납세의무자를 선택한 경우에도 다음연도에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세제상 차이)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특례 적용(’21.6.1.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1억원 | 각각 6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제공)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 (누리집.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배너 클릭 * (홈택스) ① 홈택스 》세금종류별 서비스》세금모의계산》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②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간이세액계산 * (모바일) 손택스 앱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
-신청 시와 미신청시 유.불리를 판단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법인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 특례)올해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아래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 (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1.2∼6.0%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종부령 §4의3(신설제도) 1.「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 3.「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사업시행자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매입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는 사업자는 제외) |
○(신청기간)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신청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해야만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이 가능하다(1년마다 재신청).
○(제출서류)「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 예시> 1.(공공주택 사업자)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2.(공익법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공익법인 확인 안내문 등 공익법인 확인서류 3.(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서, 주택정비 사업 등 조합설립 인가서 4.(민간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미분양주택 확인서 등 |
????기존제도
□(향교재단·종교단체 과세특례)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대표단체 또는 개별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이 때, 신고는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다.
![]() |
4.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신청)할 경우에는 신고(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전자신고(신청) 할 수 있다.
*www.hometax.go.kr》공동인증》신고/납부》일반신고》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서면으로 신고·신청하시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된다.
*홈택스》세무서식(우측하단)》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신고·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합산배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및 향교.종교재단 과세특례 전자신고(신청)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www.nts.go.kr》국세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동영상자료실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 상담 (전자신고.신청) | 국번없이 ☎ 126 (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1번-3번) |
종합부동산세 상담 | 국번없이 ☎ 126 (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1번-3번) |
5.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
| | |
①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②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④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 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종부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9.16.~9.30.까지 신고해야2021.09.14
- [참고]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안내 개요2021.09.14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