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9.16.~9.30.까지 신고해야
- 신고대상, 일정요건 갖춘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 취득 주택신축용 토지
“해당 부동산 보유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서 제출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 과세대상에서 제외 종부세 부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9-14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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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이용하면 도움자료 제공돼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어"
국세청은 14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기간은 9.16.(목)∼9.30.(목)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이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가 신설되었다.<*공제금액 11억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 세액공제 가능>
국세청은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기를 발고 있다.<*홈택스 》세금종류별 서비스》세금모의계산》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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