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우리 술 세계화에 팔 걷고 나서다…K주류 해외 진출 위한 수출지원 설명회 개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8-19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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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국세청은 18일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 소규모주류 제조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주류제조사를 대상으로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주류제도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주류시장 개척 일선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생생한 해외 진출 사례를 제공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인기 제품을 직접 시음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최근 영세 주류제조사 등이 수출국의 첨가물 규제정보 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중국*, 일본** 등에서 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아스파탐>:(우리나라) FDA 승인물질로 주류 첨가 가능, (중국) 주류 첨가제로 미규정, **<오 미 자>:(우리나라) 식품・주류 원료로 사용 가능, (일본) 한약재・의약품으로 분류>
이번 설명회에서는 영세 주류업자 등이 해외 수출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첨가물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주류 수출의 문화적 의미, 현지화, 판촉 전략 등을 전달하게 되어 참석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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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이 해외 주요 국가별로 수출되고 있는 주류를 살펴보고 시음하고 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주류 규제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수출 주류 분석 감정서」 발급언어를 현행 영어에서 6개국 언어*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인도어(힌디어), 베트남어, 영어>
또한,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주류 제조자가 수출을 추진할 경우 추천서도 발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참 고 | | 국세청의 주류 수출 관련 지원 방안<국세청 제공> |
□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제공(’22년 12월)
○ (현지 시장 정보 제공)국내 제조자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해외 주요 국가*의 현지 시장정보**를 수집・제공
* 해외 국세관 파견 6개국(미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 주세 과세체계, 주류 첨가물 규제, 주류 구입・판매 제한, 수입절차, 시음주 승인 등
○ (수출기업 전략・정보 공유)기존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영세 주류제조사의 수출시장 연착륙** 지원
* 업체별 주요 수출국, 수출물량, 수출금액 및 품목, 주요 현지 판매처 등
** 영세 주류제조업체는 신규 해외시장 개척보다는 이미 국내업체가 진출해 있는 국가에서 기존 진출업체의 현지 유통망에 편승하여 판로를 모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
○(기타 정보 제공) KOTRA, 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식진흥원 등에서 교민현황, 현지 시장 상황, 영업환경 자료 등을 수집하여 일괄 제공
□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제공(’22년 12월)
○ (현지 시장 정보 제공)국내 제조자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해외 주요 국가*의 현지 시장정보**를 수집・제공
* 해외 국세관 파견 6개국(미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 주세 과세체계, 주류 첨가물 규제, 주류 구입・판매 제한, 수입절차, 시음주 승인 등
○ (수출기업 전략・정보 공유)기존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영세 주류제조사의 수출시장 연착륙** 지원
* 업체별 주요 수출국, 수출물량, 수출금액 및 품목, 주요 현지 판매처 등
** 영세 주류제조업체는 신규 해외시장 개척보다는 이미 국내업체가 진출해 있는 국가에서 기존 진출업체의 현지 유통망에 편승하여 판로를 모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
○(기타 정보 제공) KOTRA, 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식진흥원 등에서 교민현황, 현지 시장 상황, 영업환경 자료 등을 수집하여 일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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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제조 아카데미」에 수출 관련 교과목 증설(’22년 10월)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주류제조 아카데미*」에 수출 교육과정을 추가하고 수출 프로세스, 국가별 규제현황, 현지 시장 동향 등 지속 제공
* 양조 이론 및 기술 교육과정(’05년부터 17년 동안 운영, 총 1,316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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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주류 분석 감정서」(품질인증 추천서) 발급 개선(’22년 11월)
○(발급편의 확대)수출 주류 제조자에게 분석감정서의 신청・발급절차를 사전 안내하고, 발급언어를 6개국 언어로 확대하여 제공
-일정요건*을 갖춘 주류제조자에게 품질인증 추천서 발급
* 예) 5년 이상 체납사실 없고, 주류검사 결과 시정명령을 받는 등 지적사항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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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용 국산효모 보급 및 기술 이전(’22년 5월 이후)
○(국산효모 보급)올해 초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개발에 성공한 주류 전용 국산효모*를 상용화하기 위해 홍보 및 기술지원 확대
* 양조용 효모 국산화를 위해 ’17.3월부터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연구 진행➝ ’22.1월, 총 6종(탁주 2종, 약주 2종, 증류주 1종, 맥주 1종)의 효모 발굴
효모개발 | ➝ | 국유특허 출원 | ➝ | 효모배양 전문업체 육성 | ➝ | 영세 제조자 제공 |
-영세 주류제조자가 해당 국산효모를 이용하여 고품질의 다양한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양조기술 무상제공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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