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기존 임대사업자 세감면 폐지 적용…위헌 소지 높아”
- 기존 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감면혜택 폐지…신뢰보호 원칙 위배
잘못된 정책 수정 기존 사업자에 적용 불가, 피해는 일반국민이 입어
“수시로 개정되는 법안,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훼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7-13 22:12:56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감면혜택 폐지를 수정해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감면 혜택을 그대로 둔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은 위헌 소지를 의식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당초 여당안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14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은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이 불리하게 개정될 때 개정전 법률의 존속성에 대해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이 법률을 신뢰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한 입법자가 이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이며, 헌법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헌법재판소는 94헌바 12결정에서 “증자시 3년간 증자세액공제가 된다는 세법을 믿고 증자한 사안에서 중간에 세법을 개정해 세감면 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연맹은 이번 사안이 위헌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유인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일정기간 세감면을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하며, 셋째, 법존속에 대한 신뢰 이익과 법률개정으로 인한 공공 이익을 비교해 신뢰이익이 더 커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정부가 2017년 12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산하는 유인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기간 임대(4년, 8년)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약속했었다”며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신뢰보호이익이 더 커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맹은 “일부에서 부진정소급입법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사안의 쟁점이 소급입법여부가 아니라 신뢰보호 원칙 위배여부”라고 강조했다.
* 부진정소급입법이란 가령 2020.7.30일에 세법을 개정하고 8.1일 이후 세법을 시행하면서 2020.1.1.일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을 말하다. (법적으로 합법,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12.31일임), 진정소급입법은 8.1일부터 세법을 시행하면서 7.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에 적용하거나,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무성립일이 6.1일으로 올해분에 적용하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어 위헌임 |
아울러 연맹은 “정부가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잘못된 정책을 펴는 경우에 미래적으로 수정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번처럼 졸속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버티기'에 돌입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한동안 계속되어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현 정부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되어 조세전문가들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세법이 되었다”며 “아무리 타당한 법도 국민이 이해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회장은 “법치주의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법규범은 국민 뿐만아니라 국가 자체도 구속된다”며 “법이 어느 때고 수시로 불리하게 개정된다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되고, 법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어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1995.10.26. 94헌바12 결정요지
참고 | 헌법재판소 1995.10.26. 94헌바12 결정요지 |
다. 신뢰보호의 이익을 공익과 비교형량할 때 상당할 정도로 침해되었다고 보여진다.
(2)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이와 같은 신뢰보호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상당할 정도로 이 규정의 필요성(공익)이 있는지를 살펴 본다.
(가) 우리재판소는 최근의 결정에서(장래입법이 문제된 사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신뢰보호의 원리가 도출된다.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면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1995.6.29. 선고, 94헌바39 결정; 또한 비슷한 취지로 1995.3.23. 선고, 93헌바18.31(병합) 결정 참조].
(나) 법치주의는 정의의 실현과 아울러 법적안정성 내지 신뢰보호를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이 행위시의 법률을 신뢰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한 입법자가 이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법의 본질은 요구 내지 금지규범으로서 수범자의 행위를 향도하고 지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수범자가 실정법(물론 위헌.무효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반공익적이라거나, 조만간 개정될 것이 예상되는 법률이 아닐 것이 전제된다)을 믿고 구체적 행위로 나아간 것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법의 본질 내지 법치주의의 목표가 심각히 훼손되는 결과가 되고 국민들에게는 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자로서의 국가 역시 그 자신이 유효하게 정립한 법규범에 원칙적으로 구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일찍이 막스 베버(Max Weber)는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배경에는 법이 형식적 합리성을 지니고 예견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민이, 특히 사업가가 실정법을 중심으로 자신의 사업추진, 운용을 실행해 나가는 현실에서 주어진 법이 어느 때고 불리하게 개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람직한경제발전에 법이 그 배경으로 작용할 수 없게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당초 구법규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기대하고 증자를 하였는데, 그러한 구법은 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한편 구법이 위헌.무효라거나 내용이 모호하거나, 특별히 공익 내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구법상의 증자소득공제율이 조만간에 개정될 것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규정이 투자유인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과 같이 구법을 신뢰한 국민들의 기대권을 압도할 만큼 공익의 필요성이 긴절한 것이라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입법자로서는 구법에 따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 정도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청구인의 신뢰가 상당한 정도로(금액상 약 5,600만원)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규정과 같은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 당사자의 구법에 대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규정의 발효일 이전에 도과된 사업년도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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