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1.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정식 개통

연말정산간소화 자동반영,모바일 발급・조회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편의 제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7-01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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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7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단체는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문화가 투명해진다.

 

국세청은 그동안 제도 편의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방문설명, 언론·SNS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 등 이용자 편의를 한층 강화하여, 시범운영 기간(’21.4.1.6.30.)150천 명이 참여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 650만 건이 발급되었다.

 

비대면 온라인 발급 지원을 위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시스템*에 바로가기(Link) 기능을 구현했다.<*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행정안전부 ‘1365기부포털’>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편의기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개요)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 기부금단체와 기부자가 일일이 대면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하여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고,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기부자는 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며, 기부금단체는 ’2171일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이 향상되어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풍토 조성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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