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특적용 예상자 64만여 명에 안내문 발송
- 일정요건 갖춘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 과세대상서 제외
대상자들 9.16.(금)부터 9.30.(금)까지 합산배제 등 신고(신청)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9-15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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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히고, 대상자들은 9.16.(금)부터 9.30.(금)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신청)하도록 당부했다.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다.<* 기본공제 11억 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 특례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 (부부 공동명의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주기를 당부했다.<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등 안내 기사 별첨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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