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부여

부가세 예정고지,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 건당 1천원 세액공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6-27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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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7,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7.1.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다.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하여 계좌이체 등으로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 또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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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는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으며,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우편 고지서 발송량이 감소되어 예산이 절감되고 종이 사용량이 감축되어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대상세목)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 7, 1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다.

 

(공제시기)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받는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예시1) 2021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218월 말까지 신청 필요

* (예시2)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219월 말까지 신청 필요

 

(공제금액)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국세 고지서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 원)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천 원을 차감한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으로 고지된다.

* (예시) 납부세액이 10,900원이면 900원 공제되고 10,000원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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