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3]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9-19 23:07:18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
□ 국세청은 세원・조사 등 국세행정 전 분야가 참여하는 본청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불복발생 및 인용 등 부실과세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편 및 사전 검증 시스템 강화 등 과세품질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과세 적법성 검토 강화 > |
① 사전 과세 적법성 검증의 전문성・객관성 제고
- 사전검증 과정에서의 심도 있고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내부 변호사 구성 확대 추진
- 고액・중요사건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하여 객관성 제고
* (종전) 기존 세법해석이 없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등에 한하여 위원회 상정
- 세무조사 종결 이전에 사실판단 및 법령해석 적정여부 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 팀장에 변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주요사안에 대한 조사팀・심의팀 간 합동토론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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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세 매뉴얼 시달을 통한 자의적 과세처분 차단
- 불복인용 및 감사지적이 자주 발생하는 부실과세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적법한 과세처분을 위한 업무처리 상세 매뉴얼을 제작・시달 추진
- 특히, 핵심 사항별로 세부적인 검토요령을 충실히 제공
③ 과세 적법성에 대한 내부검토 강화
- 과세자료 처리 및 신고검증 과정에서 고액 과세쟁점 등이 있는 사안의 경우 관리자 검토와 의견기재를 의무화
- 본청・지방청 「고액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 TF」를 운영하여 중요쟁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처리방향을 검토・제시
< 과세 책임성 제고 > |
① (엄중 신분조치) 부실과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귀책 정도에 따라 인사경고 등 엄중한 신분상 조치 실시
② (불이익처분 확대) 과세품질 평가 하위 직원에 대한 본・지방청전입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 적용 인원을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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