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0만 가구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근로소득 있는 가구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3.15.까지 신청(☎1544-994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3-02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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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65세이상:우편,65세미만:모바일)을 발송했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금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1.~31.)에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다.<①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다운로드하여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음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람.
전년(’20년 9월 반기신청)과 달라진 내용
□세무서를 방문 않고도 집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는 환경 제공
①(따라하기쉬운안내문) 세무서 방문 없이 ARS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에 ARS 신청절차를 도식화하여 수록
②(ARS 신청방법 개선)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기 신청 여부를 자동 조회하여 미/기신청자를 구분.안내하고, 신청단계도 단축*
* (기존)주민등록번호입력→안내멘트(신청1번,변경3번)→1번선택→개별인증번호입력
(개선)주민등록번호입력 → 개별인증번호입력
※20.9월 신청자의 53.2%가 ARS로 신청(손택스 22.5%, 홈택스 14.5%, 신청도움 등 9.8%)
③ (장려금 상담센터 인력 확대) 작년 반기 신청기간에 지방청별로 10명씩 총 70명을 운영, 금번에는 총 140명이 상담서비스 제공
④ (신청창구미운영)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고, 신청안내문에도 그 내용을 수록
-신청에 어려움 없도록 쉬운 안내문 제공, ARS 신청방법 간소화, 상담센터 인력 확대, 세무서 방문 시 간편 신청방법 리플릿 제공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방문자제 안내문자 추가 발송(3.2)
□ 신청도움서비스 본격 운영
①(신청도움서비스) ARS,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장애인이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 신청도움을 드림
*신청완료 후 즉시 접수 문자 발송
*’20.12월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특법에 신설 (작년 5월,9월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적극행정 차원으로 운영)
②(기방문신청자에게신청도움서비스제공)작년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한 가구 중, 금번 안내대상 가구를 추출하여(8천명), 세무서 직원이 먼저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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