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연말정산 예상 질문 및 답변(Q&A)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10-27 12:00:30
참고 | | 연말정산 예상 질문 및 답변(Q&A) <국세청 제공>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5]
1 |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
○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됩니다.
3 |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12월말이 지나야 확정 되는데,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2년 10월 27일부터 ’22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하거나 등록하지 못한 경우 ’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으나, 가급적 ’22년11월30일까지 등록해 주기 바랍니다.
4 | |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할 수 있나요? |
○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12월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23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삭제・변경이 가능합니다.
5 | |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는? |
○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도모하였습니다.
6 | |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
○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 ’23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7 | |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8 | |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
○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되어 제공됩니다.(예 A01, A02, A03, A04, .....)
9 | |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하여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합니다.
*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 |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부양가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제공합니다.
○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방식대로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면 됩니다.
(P 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 *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신용카드, I-PIN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 동의 신청(취소) *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
11 | |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
○회사는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하면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12 | |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회사에 일괄제공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근로자가 회사에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항목별(의료비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 자료) 삭제도 가능
-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실수로 자료를 삭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신중히 고려하여 삭제하여 주기 바랍니다.
13 | | 회사 담당자가 퇴사한 직원을 실수로 등록했어도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하나요? |
○근로자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를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합니다.
○이미 확인(동의)한 근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확인(동의)을 취소하는 경우 종전 회사에 더 이상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근무 여부를 최대한 검증하고, 퇴직자의 자료가 종전 회사에 제공되지 않도록 당초 ‘확인(동의)을 취소해야 함’을 손택스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14 | | 연말정산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연말정산 대행업체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3】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방법
○먼저, 아이디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 → 부서 사용자 가입하기 →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하기
○그 다음, 연말정산 대행업체가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 → 부서 사용자 가입하기 →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하기
○마지막으로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와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승인하면 발급이 완료되며,
* 홈택스(공동인증서 접속) → 마이 홈택스 → 부서사용자 관리 → 신청한 아이디를 선택 후 승인
- 연말정산 대행업체는 발급받은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 | |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의 ID 또는 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선택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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