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연말정산 예상 질문 및 답변(Q&A)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10-27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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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말정산 예상 질문 및 답변(Q&A) <국세청 제공>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115]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2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됩니다.

 

3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12월말이 지나야 확정 되는데, 11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221027일부터 ’2211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하거나 등록하지 못한 경우 ’23114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으나, 가급적 ’221130일까지 등록해 주기 바랍니다.

4

 

회사가 11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할 수 있나요?

 

회사가 1130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12월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23114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삭제변경가능합니다.

 

5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 도모하였습니다.

 

6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23114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삭제한 자료는 복구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8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회사에 제공하고,

 

-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되어 제공됩니다.(A01, A02, A03, A04, .....)

 

9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하여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합니다.

*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부양가족을 변경할 수 있나요?

119일까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제공합니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방식대로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면 됩니다.

(P 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

*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신용카드, I-PIN

 

(모바일) 손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제공 동의 신청(취소)

*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11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

 

회사는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하면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12

 

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회사에 일괄제공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자가 회사에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항목별(의료비)기관별(특정 사업자)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 자료) 삭제도 가능

 

-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실수로 자료를 삭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신중히 고려하여 삭제하여 주기 바랍니다.

 

13

 

회사 담당자가 퇴사한 직원을 실수로 등록했어도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하나요?

근로자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를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합니다.

 

이미 확인(동의)한 근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확인(동의)을 취소하는 경우 종전 회사에 더 이상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근무 여부를 최대한 검증하고, 퇴직자의 자료가 종전 회사에 제공되지 않도록 당초 확인(동의) 취소해야 함을 손택스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14

 

연말정산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대행업체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3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방법

 

먼저, 아이디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 부서 사용자 가입하기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하기

 

그 다음, 연말정산 대행업체가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 부서 사용자 가입하기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하기

 

마지막으로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승인하면 발급이 완료되며,

* 홈택스(공동인증서 접속) 마이 홈택스 부서사용자 관리 신청한 아이디를 선택 후 승인

 

- 연말정산 대행업체는 발급받은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의 ID 또는 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선택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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