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에 부과한 803억 기타소득세 취소해야”

빗썸, 외국인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세금 부과한 국세청에 판정승
조세심판원에 이어 법원도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3-05 2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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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803억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부과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빗썸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빗썸코리아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이같은 판결은 내린 것은 2019년 당시에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이 없던 시기이므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빗썸은 행정소송에서 기타소득세 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며, 자신들은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만큼 국세청의 과세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빗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소득세법은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 3325억원은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빗썸코리아가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은 당시 국세청이 빗썸의 외국인 회원이 2015~2017년 빗썸에서 출금한 약 3325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세율 22%(지방소득세 2% 포함)를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은 당시 소득세법을 근거로 약 3325억원이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고 이 소득을 지급한 빗썸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빗썸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 국세청은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을 642억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 금액 역시 받아들일 수 없었던 빗썸은 2022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세심판원에 또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또다시 과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1월 625억원이 넘는 금액을 감액 경정해 기타소득세는 약 15억원으로 크게 줄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등의 기타소득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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