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사회 역대 회장들 정기총회에 일제히 불참
- 지방회 규정 개악에 대한 성명서 발표에 이어 정기총회 불참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6-19 22: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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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들이 14일 한국세무사회관 앞에서 지방회 규정 개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
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출마한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중도 사퇴로 인해 치러져야 할 보궐선거를 없앤 세무사회 규정 개정이 결국 19일 열린 서울지방세무사회 제30회 정기총회에는 역대 회장들의 불참이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면규, 정영화, 정은선, 송춘달, 이창규, 김상철,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 고문은 지난 6월 14일 발표한 성명서에 이어 항의의 뜻으로 19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제31회 정기총회에 불참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고문들이 일제히 정기총회에 불참하는 것은 유래가 거의 없는 일로, 최근 세무사회의 임원 선거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역대 회장들은 정기총회 불참 보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 9일 한국세무사회가 상임이사회 등을 통해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개정(안)을 회의 당일 갑자기 안건으로 추가한 후 법제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회장 보궐선거를 없애는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김완일 전 서울세무사이 중도사퇴 시기를 늦추면서 발생하게 된 선거비용과 회원 불편에 대한 불만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온당치 못한 방법”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이들 역대 회장들은 특히 지방회 규정이 회칙에 근거해 제정된 만큼 이번 개정은 상위 규정인 회칙에 위반되는 하위 규정의 개정으로 원천무효인데다 이미 발생된 사안(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의 사퇴일인 5월 24일)에도 소급적용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임채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겸임도 회칙 등에 위배되며, 본회(세무사회)의 부당한 지방회 장악이라며 임채수 부회장의 사임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6월 9일 지방회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발생된 이번 문제는 원경희 세무사회장의 연대부회장으로 지난 4년간 활동한 고은경 부회장을 비롯해 전진관 법제이사, 황영순 이사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사퇴하며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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