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치평가 방안 개선한다

자본환원율 보다 적정 결정키 위해 고려사항 추가
기재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8-27 0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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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 가치평가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8.24.~10.4.)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수익가치(1주당 수익가치 = 1주당 배당가능액 ÷ 자본환원율) 산출에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을 보다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 추가했다.

현재,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한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물납시 수납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 금융시장 자본조달 금리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자본환원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격산출 근거를 마련했다.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 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산출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①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비상장증권 물납법인의 재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물납증권의 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평가기관(감정평가업자,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을 통해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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