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자발적 감정평가 유도 조세형평성 높인다…‘상증세법’개정안 대표발의
-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과표공제 세액공제로 전환
“자산가치에 맞는 자발적 세금부담으로 성실납세 문화 확대될 것”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8-02 08: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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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경기 양주시)은 2일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액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산가치에 맞는 자발적 세금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비거주용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매매사례 확인이 가능한 유사물건이 없어 시가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과세한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60~70% 수준으로 매우 낮아 일각에서는 이를 편법적인 증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성호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1년 27,175건 중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신고한 건수는 4,132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거주용 부동산이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국세청은 지난 ’20년부터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적출해 국가예산을 들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과세된 금액은 지난 2년간 7,612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자발적 감정평가가 아닌 강제적 과세 과정에서 불복 등 각종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사한 물건이 없는 부동산의 시세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은 사실상 감정평가가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납세협력에 필요한 비용인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경우 적용세율을 곱한 만큼의 절세효과만 발생하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비해 자발적 감정평가 유인이 떨어진다.
정성호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액자산가의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두었으며 감정평가로 인해 오히려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자발적 감정평가가 확대되면 자산가치에 맞는 과세가 이뤄지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과세당국이 시세를 확인하는데 드는 감정평가 관련 예산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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