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전년보다 2만1천 명 증가
- 신고기간 1개월 연장되어, 올해 신고․납부기한은 7. 1.(월)까지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경우 처벌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4-30 12:00:17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득세를 신고한다.
올해는 세법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져 전년보다 안내대상자가 21천 명 증가했다.<* 안내대상: ’18년 162천 명 → ’19년 183천 명(21천 명↑)“
|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범위 |
과세기간 | 광업, 농.임.어업, 도.소매업 등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 부동산임대업, 의료업, 학원업, 서비스업 등 |
’17년귀속 | 2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18년귀속 | 15억원 이상 | 7억 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변동없음)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되어, 올해 신고.납부기한은 7. 1.(월)까지이다. <6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7월 1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임>
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비용의 60%에 대해 세액공제(최대 12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경감된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르게 된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