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전년보다 2만1천 명 증가

신고기간 1개월 연장되어, 올해 신고․납부기한은 7. 1.(월)까지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경우 처벌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4-30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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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득세를 신고한다.


올해는 세법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져 전년보다 안내대상자가 21천 명 증가했다.<* 안내대상: ’18년 162천 명 → ’19년 183천 명(21천 명↑)“


 |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범위 |

과세기간

광업, ..어업, .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부동산임대업, 의료업, 학원업, 서비스업 등

’17년귀속

20원 이상

10원 이상

5원 이상

’18년귀속

15원 이상

75천만원 이상

5원 이상

(변동없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되어, 올해 신고.납부기한은 7. 1.(월)까지이다. <6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7월 1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임> 

 

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비용의 60%에 대해 세액공제(최대 12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경감된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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