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양도세 중과세율 文정부 이전으로 되돌린다”
- 양도세 중과세율 3주택자에 한해 중과세 10% 부과
소득세법·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3주택자도 2년간 양도세 중과세 면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2-20 09: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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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향후 2년간 양도세 중과세는 모두 면제되고 2년 후에도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10%가 중과되므로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택공급 증가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文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등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일관했고, 2020년 8월 양도세 중과세를 최대 30%까지 인상했다. 그 결과 주택의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코로나19 여파로 안그래도 어려운 서민들이 주거불안에 내몰리고 있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추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2020년 대비 2021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8.4% 감소했고, 평균 매매가격은 22.9% 증가했다.
※ 전국 아파트 거래량 : 2020년 934,078건 → 2021년 669,182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 : 2020년 12월 4.5억원 → 2021년 12월 5.5억원
추경호의원은 “文 정부의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급감하고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환원하여 양도세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한 가격안정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되, 양도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켜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되, 양도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문재인정부 들어 신설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문재인정부 이전 상태인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중과세율 10%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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