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 촉구 2차 시위 진행키로

임시국회 열리는 9일~20일까지 1일 3명씩 시위 참여
온라인팀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1-02 09: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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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사진)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세무사법 개정촉구’ 2차 1인 릴레이시위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

 

고시회는 당초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임시국회가 4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임시국회가 끝나는 20일(금)까지 국회 앞에서 하루 3명씩(1인 2시간) 진행키로 한 것이다. 4일 첫 피켓시위에는 안연환 前 고시회장이 나선다.
고시회는 현재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어,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촉구를 위한 성명서 발표와 국회 앞 1인 릴레이시위, 서명서 제출 등의 활동을 했다.


고시회는 이런 여세를 몰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고시회원 위주의 2차 1인 릴레이시위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고시회는 21인 시위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원님들은 1인시위 참여신청하기(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h76_P20mCYbZPi7n0A0F1Obz_m6a7WvPDqeUa9ZoxYM/edit?usp=sharing) 가능한 날짜와 시간에 본인의 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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