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제조 보세공장 관세 환급, 더 간편하고 쉽게 개선된다
- 관세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 증빙 간소화 수출기업 관세 환급 지원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4-25 09:31:54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더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스타(STAR*)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➊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 ➋물류 혁신(Transportation), ➌자율관리 확대(Autonomy), ➍비용·부담 경감(Reduction) 4대 분야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는 전략(’25.3.19. 발표)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들은 관세 환급 요건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 신청할 때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제공받아 제출하여야 했으나,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앞으로는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시 수출신고서,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중 1가지 서류만 선택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선된다.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제출 서류>
현 행 |
| 개 선 | |||
❚ 수출용 사용 확인서류 모두 | ❚ 수출용 사용 확인서류 5종 중 1종 선택 | ||||
- 수출신고서(또는 수출계약서) -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 - 수출신고서(또는 수출계약서) -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 (추가 3종)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수출신용장 |
※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이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한 수출기업에 발급하는 서류로서 세관장이 수출 사용을 확인할 수 있음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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