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총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살인적 고금리, 협박·폭력 동원한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척결에 국세청 역량 총동원
전주(錢主)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탈세제보가 큰 도움
국세청, 탈세제보로 추징한 세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최대 40억원 지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1-30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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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30, 살인적 고금리, 협박·폭력을 동원한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바 있다.

 

이에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11.13.)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108)

□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 등 108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11.30.)

-사채업자89중개업자11추심업자8

자금출처조사

(31)

□ 불법 대부이익을 일가족의 재산취득·사치생활에 유용하며,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31 전국 동시 자금출처조사 착수(11.30.)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4)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불법·탈세가 확인되어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하며 고액 체납24 즉각 재산추적조사 착수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민생 위협 불법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관련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1

 

추진배경<자료 제공-국세청>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전체 대출규모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이용자 수 감소, 1인당 대출액 증가, 연체율 상승 추세로 불법사금융 규모 확대 우려(금감원 보도자료)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수 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채권 추심하는 사례도 빈번하며, 심지어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피해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자 4,000%, 연체하면 합성 나체사진 협박10대까지 노려(’23.9.12. 언론보도)-

□ 인터넷 비대면으로 10~50원 소액 대출해준 뒤, 연체 시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전단지를 제작해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사회초년생이고, 10대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파악

-20원 빌렸는데 69천만원 갚아라... 신생아 사진까지 보내 협박(’23.6.13. 언론보도)-

□ 생활비로 쓰기 위해 다음주까지 35원을 갚는 조건으로 20원을 빌렸으나, 연체되자 돌려막기 상환을 시켰고, 1년 뒤 갚아야할 돈은 무려 69천만원으로...

□ 5,000% 이자에 살해 위협까지...돈 갚으라는 협박전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려와

지난 119에는 대통령 주재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국세청과 여러 정부부처·기관이 모여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실제 사례를 청취하며 불법사금융 문제중대함심각성크게 공감하였습니다.

곧 이은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회의(11.14. 국무조정실)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선포하고 관계부처·기관상호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대응방안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1.14. 범정부 TF 회의에서 참여기관을 국세청대검찰청까지 확대하기로 합의

이에,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적극 앞장서면서, 국세청의 모든 역량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2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국세청의 신속한 대응

□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설치

국세청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 직후 국세청 차장 단장으로 하는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신속히 설치(11.13.)하였습니다.

TF 산하에 3개 분과 설치하여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 체납징수까지 전략적이고 유기적대응체계구축하였습니다.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 추심업자까지 불법사금융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와 관련인에 대한 자산변동·소비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재산은닉 혐의 포착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징수 분과에서는 기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체납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관련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당기관이 보유한 수사·조사·단속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기로 하는 등 신속한 정보공조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자 하는 정부기조발 맞추어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동안 국세청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 108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먼저, 국세청은 11.30.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제보, 자체수집 현장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 연계·분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사채업자 89, 중개업자 11, 추심업자 8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범정부 TF 참여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고, 특히 조사요원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는 조직적 불법사채업자와 관련해서는 경찰관 동행 등 경찰청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Ι 불법사금융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탈루유형 Ι

사채업자

(89)

□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취준생, 주부 등을 상대로 연 수%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해주고, 신상공개·가족살해 협박 등 악질적 불법추심한 사채업자

□ 노숙자 명의로 위장업체를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에게 카드깡 대출해준 뒤, 카드매출채권 담보로 금융기관과 신탁 체결하여 대부수입 자금세탁·회수하는 사채업자

 폰지사기꾼에게 폰지사기 운영자금을 여러 차례 대여해주고 고율의 이자수입을 챙기면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축소한 사채업자

중개업자

(11)

 저신용층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대부업체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대부업체 배너광고 대가로 얻은 수입도 신고누락한 대출중개 플랫폼 운영업자

 저축은행을 사칭하여 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을 중개하여 얻은 불법수수료 수입과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한 불법 중개업자

추심업자

(8)

 신변위협 등 불법추심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부당 손금산입하고, 법으로 금지된 부실채권 매입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관련 수익 신고누락한 채권추심 대행업체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거래처를 끼워넣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국내에서 벌어들인 대부수입을 국외로 이전한 대부·추심업자

이번 불법사금융업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서는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강력히 조사하는 것 외에도

필요시 검찰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확정전보전압류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관련인폭넓게 선정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대한 확대(최대 10)하여 그동안의 탈루 세금철저히 추징하겠습니다.

특히, 차명계좌·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는 놓치지 않고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불법사채소득으로 재산취득사치생활한 31명 자금출처조사 착수

그리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부업을 미등록하고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31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사금융업자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신고누락하여 직원이나 ·인척 등 타인 명의 분산·관리하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변동 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재산취득 호화사치 생활에 비해 자금원천 부족혐의자 31포착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신고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급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명품쇼핑, 해외여행 등의 사치성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등 불법수익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금전 대부 시점부터 자녀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이후 이자와 원금을 모두 자녀가 수취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경매 개시하여 자녀명의로 낙찰 받는 등 단순한 증여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편취행위일가족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와 동시에 금융추적조사병행할 예정이며,

금융추적 과정에서 불법수익이 제3자와 연관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범위 확대하고, 아울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실명전환 여부를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불법대부업 체납자 24은닉재산 추적조사 진행 중

마지막으로,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에 대하여 재산추적조사즉각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하며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해가며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관련 자료 검토, 재산·소득 변동상황 분석, 소비지출 내역 분석, 체납자·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한 검증실시하고,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당한 재산.소득의 이전.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실시하여 불법대부업자 체납한 세금 철저히 징수하겠습니다.

 

3

 

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탈루소득단돈 1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추징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역량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탈세제보큰 도움이 됩니다.

무능력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명의를 위장하거나,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숨어있는 전주(錢主)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탈세제보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화 126, 세무서 우편접수 또는 FAX

□ (탈세제보 포상금) 탈세제보를 직접근거로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5~20%)적용하여 제보자에게 제보 건당 최대 40원 포상금 지급(5천만원 이상 추징)

 (포상금 지급사례) 사업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여 약 32원의 이자를 수취하고도 신고누락한 대부업자에게 약 13원이 추징되었으며, 제보자*에게 약 2.2원의 포상금 지급

* 대부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 첨부

앞으로도 국세청은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조를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 강화하여 불법사금융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재산추적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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