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고시전 가격 열람 안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신규) 등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 상업용 건물 호별 ㎡당 기준시가 고시 예정
안내전화(1644-2828) 12. 10.(월)까지 운영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1-20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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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신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9.1.1.부터 적용하는「'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에 앞서 21일,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듣고자 미리 열람토록 한다고 밝혔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현황>(단위: 동, 호)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합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총계

20,204

1,215,915

8,736

154,183

7,643

495,379

3,825

566,353

491,249

75,104

수도권

14,038

985,866

4,988

106,813

5,983

404,805

3,067

474,248

409,275

64,973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6,166

230,049

3,748

47,370

1,660

90,574

758

92,105

81,974

10,131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 '18. 1. 1. 고시한 1,116,576호 보다 99,339호(8.9%) 증가 (세종시 71동, 6,666호 신규 추가)


<국세청이 안내하는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띠광고(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띠광고(배너)를 클릭
* 초기화면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음.


□의견 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 20.(화)부터 12. 10.(월)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 31.(월)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를 12. 10.(월)까지 운영함.

□ 고시 범위
○고시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신규)

 

○오피스텔
- 2018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상업용 건물
- 2018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 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
- 다만, 직전 고시 이후 건물 용도 변경, 고시 기준 면적 미달, 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 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 시가: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기준시가 가격 반영률 및 지역별 예상 변동률

 

조사기간 : ’18. 6. 1. 9. 30.

가격 반영률 : 적정가격의 82% 반영

가격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80%에 비해 2%p 상향함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상향할 예정

전년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총액 기준)

(단위: %)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19.1.1.

오피

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신규)

상업용

건물

7.57

8.52

7.62

6.98

4.76

5.44

8.52

4.51

1.69

-

(신규)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단위: %)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8.1.1.

오피

스텔

3.69

5.02

2.29

2.49

-0.50

2.41

1.51

3.46

0.37

상업용

건물

2.87

3.67

2.17

2.78

1.21

2.85

4.03

2.86

1.37

’17.1.1.

오피

스텔

3.84

4.70

2.24

1.57

0.76

3.38

1.42

6.53

0.00

상업용

건물

2.57

2.47

2.12

2.12

2.27

4.19

4.14

5.76

-1.43

’16.1.1.

오피

스텔

1.56

1.53

1.93

1.15

0.91

3.23

3.39

0.97

0.77

상업용 건물

0.83

-0.57

1.28

1.08

0.23

1.63

5.97

2.18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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