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일감떼어주기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7-12 12:00:00
①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무엇인가?
○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②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됨.
* '17.12월 말 법인의 경우 4.2.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7.31.까지 증여세 신고납부
③일감떼어주기는 언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
○2016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올해 신고 대상은 2017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임.
④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수 × 12] × 3” 으로 계산하고,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한 이익을 반영하여 정산함.
⑤정산 시 증여이익 계산과 세액은 어떻게 하나?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으로 정산이익을 계산하고, ⑤에 대한 증여세액과 ④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함.
⑥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지분율이 몇 % 이상 되어야 하나?
○수혜법인의 주식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함.(증여재산가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⑦출자지분율 보유 기준은 언제인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나?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주식 등을 개시사업연도 중도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한 경우로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맞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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