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신설하라"

국세행정개혁위,공익법인 관리 강화, 세무조사 권한 남용방지 등 주문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도입도 촉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0-17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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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앞줄 왼쪽부터 :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이필상(위원장) 고려대학교 전 총장, 한승희 국세청장,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뒷줄 왼쪽부터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천석규 천일식품 대표, 이은항 국세청 차장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을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세무조사 권한 남용방지 개선방안이 논의됐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도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신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세행정개혁위는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한 계열 공익법인 전수검증 실시 및 성실공익법인 편법이용 관리 강화, 별도 세무조사 기준 마련, 전산분석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국세당국에 주문했다. 아울러 ‘신고내용 확인’ 절차의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대상기간·범위·방법 등을 훈령에 상세히 규정하고, 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해외진출기업이 세무애로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대내외 협의체(해외 세무애로 지원센터·해외세정 선진화 지원팀, KOTRA·기업협회·한인회 등으로 구성)를 구성하여 세무애로 상시 수집·해소 및 세무정보 적시 제공, 현지 세무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 국세청 세정선진화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고 자문했다.


또한 내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크게 확대(260만 1.8조 원→ 445만 가구 5.8조 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 확충 및 조직개편 추진, 전산시스템 구축, 부적격 수급 차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촉구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자문·건의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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